포크레인자격증(3톤이상, 미만) 취득방법
굴삭기는 영어로 포크레인이라고 하며. 건설기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굴착기라 합니다. 산안법에서 는 차량계건설기계로 분류가 되며, 여기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로는 굴착기, 항타기,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카, 로도, 불도저 등이 해당이 됩니다. 굴삭기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설기계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좁은 장소에서 굴착시 3톤미만 소형 굴삭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3톤미만 소형굴삭기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굴삭기 면허
굴삭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굴삭기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해야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을 취득을 해야 하며, 취득 후 적성검사를 완료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도로를 다니는 경우에는 별도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굴삭기면허는 3톤이상과 3톤미만으로 구분을 하며 취득절차가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참조>건설기계관리법(조종사면허)
㉠3톤이상 굴삭기 조종면허
3톤이상 굴삭기 조정면허는 2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번째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은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두가지를 합격해야 국가기술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 한 후에는 지자체(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시의 서류는 국가기술자격증, 사진, 신체검사서, 수수료 2,500원입니다.
<참조>굴삭기 적성검사시 제출서류
㉡3톤미만 굴삭기 조종면허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시외곽지역에 굴삭기 운전학원이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곳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입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3톤미만 굴삭기 조정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행하는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게되면 교육이수증이 발급이 되며, 이 이수증이 있을 경우 운전이 가능합니다. 소형굴삭기로 도로를 주행하지 않기 때문에 번호판이 없이 농가, 야산 등에서 작업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지자체를 방문해서 별도의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단 참조
3톤미만 굴삭기가 도로주행?
3톤미만 굴삭기로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으며, 3톤이상 굴삭기 조정면허와 동일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