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노인지원2020. 6. 15. 05:30

공공근로 참여시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 실업급여, 참여제한(비대상)


직장인 4대보험


공공근로에 참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직장인에 해당이 됩니다. 직장인은 4대보험가입 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산재, 고용,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65세가 최대한도 납입연령이므로 65세이상으로 참여한 분들은 수급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부담을 하지 않고 고용주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100%부담을 합니다. 65세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직장인)입니다. 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소액입니다.


<표>4대사회보험료 



공공근로사업 총괄


아래의 표는 일부 지자체의 모집요강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기에는 공공근로참여대상, 근무시간, 임금, 근무기간, 관련일, 모집인원, 신청서류,방법 등이 나와 있습니다.


<표>공공근로사업 총괄




공공근로와 실업급여


공공근로에 참여할 경우에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합니다. 공공근로의 경우 1회 참여시에 3개월~6개월 또는 9개월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중도에 원해서 그만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공공근로의 계약이 종료가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비자발적 퇴사 +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가 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이며,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일~270일입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계산시에 1일 최저하한액과 상한액을 정하고 있으며, 1일 3시간 근로시에는 8시간 기준에서(3/8)을 적용합니다. 예로 1일 실업급여액이 60,000원인 경우 1일 3시간 근로시의 실업급여는 6만원×(3/8)로 22,5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표>구직급여지급액,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 최저임금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는 얼마?



공공근로 참여 비대상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없는 계층입니다.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이상인자, 연령기준 만 18세미만, 재산기준 세대원 합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 이러한 경우로는 주택가격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의 경우에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으며, 1가구에 2대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10년미만된 1,600CC자동차를 보유한 경우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 등의 배우자나 가구원(자녀) 등도 참여불가합니다. 이 외에 동일세대 1인 초과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등입니다. 

<표>지자체 공공긍로사업(참여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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