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사립교직원, 33년간 근무시 부부 월 수급하는 퇴직연금은 얼마?


부부공무원의 경우 최강부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나 국공립교직원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정년도 보장이 된데다가 정년까지 30년이상 기여금이나 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노후에 퇴직연금 수급으로 노후생활비 걱정없이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연금지급률이 지속적으로 인하가 되어서 예전보다는 연금액이 많이 줄었지만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더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본인부담금)이 4.5%인 반면 국,공립사립학교는 9%로 2배가 높습니다. 예를들어 사립학교직원으로 근무시에 62세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본인부담금납부는 33년간 납부가능합니다. 15.12.31일 기준 재직기간에 따라서 최대 36년까지도 가능합니다.


<표>사학연금 재직기간 상향



33년간 사립교원재직시 퇴직연금


사학연금 소득재분배


연금에 대한 소득재분배요소는 국민연금에서 최초 시행되었고 현재는 공무원, 교직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교직원의 경우는 2016년도 1월 1일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소득재분배요소를 적용합니다. 소득재분배의 경우 퇴직전 전체공무원의 3년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과 비교해서 적용비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퇴직전 퇴직전 전체공무원의 3년간 기준소득월액과 동일하다면 소득재분배요소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조 : 공무원연금 소득재분배를 적용한 연금액은?)



퇴직전 기준소득월액 520만원


<표>연도별 기준소득월액



만약 부부가 33년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를 했고 본인의 전체기간의 기준 소득월액이 520만원으로 소득재분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사학(퇴직연금)계산공식은 (기준소득월액×근무기간×지급률)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2020년도 퇴직을 할 경우 연금지급률은 1.790%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경우 (520만원×33년×1.790%) = 3,071,640원입니다. 약 307만원을 수급을 합니다. 여기에서 세금공제를 하고 나면 약 303만원정도 됩니다.





<표>사학연금 연도별 연금지급률



평균소득 이하와 이상인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5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300만원 미만을 이상인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상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부기준 노인생활비로는 쓰고도 남을 수있는 금액이라 생각이 듭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