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낮은직급 (9급~7급)퇴직시 소득재분배에 따른 퇴직연금
공무원9급, 7급, 5급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을 가끔 접촉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6급~9급은 접촉하지만 5급 사무관은 얼굴을 보기기 힘듭니다. 지방청의 경우 사무관으로 과장급입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7급으로 임용이 된 경우 4급 서기관까지 진급이 가능하고 9급으로 임용시에는 잘하면 6급정도 진급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급을 하지 못해도 60평생 퇴직이 보장되기때문에 진급에 신경쓰지 않은 분들은 다른사람 눈치 안보고 편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분들중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진급을 하지 못하면 급여에서 차이가 나기때문에 진급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무원연금 소득재분배
공무원연금에 소득재분배요소가 있습니다. 즉, 하위직급으로 퇴직한 경우에 우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일찍이 도입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으며 공무원연금은 16.1.1일 이후의 재직기간부터 적용이 됩니다. 전체소득에 재해서 재분배를 하지 않고 연금지급률 중 1%만 적용하고 1%초과분은 적용치 않습니다.
<표>공무원연금 소득재분배
<표>공무원연금 소득재분배 산식
<표>B/A값에 따른 적용비율
소득재분배후 소득예
아래는 소득재분배후 소득예입니다.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소득이 재분배요소에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0만원 고소득자와 600만원 고소득자입니다. 평균소득(A값)은 300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 각각의 B/A값은 0.5와 2입니다. 이에 따라 적용비율은 150%, 81.25%입니다. 소득을 재분배한 후의 소득은 각각 300만원과 487.5만원입니다
<표>소득재분배 후 소득예
소득재분배 반영, 미반영 예
지급률이 1.9%로 반영률은 1%만 반영하며 잔여 0.9%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자의 경우 300만원소득의 경우에는 1%를 반영하고 200만원소득은 0.9%를 반영합니다. 고소득자는 487.5만원에 대해서는 1%를 반영하고 600만원의 소득은 0.9%를 반영합니다.
<표>소득재분배 반영, 미반영 예
소득재분배 후 퇴직연금액
1. 저소득자 퇴직연금액
소득재분배 후의 퇴직연금액을 비교해보면 저소득자는 소득재분배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 퇴직연금은 76만원[평균소득월액 × 재직기간(20년) × 지급률(1.9%)]입니다. 소득재분배후의 소득으로 ㉠재분배 반영후의 퇴직연금액은 60만원(300만원×1%×20년) 이고 ㉡미반영 퇴직연금액은 36만원(200만원×0.9%×20년)입니다. 따라서 둘을 합산할 경우 퇴직연금액은 96만원입니다. 소득재분배를 반영해서 20만원의 급여가 늘었습니다.
2. 고소득자 퇴직연금액
고소득자의 경우 위와 동일하게 게산시에 원래이 퇴직연금액은 2,280,000원이나 소득재분배를 통한 퇴직연금액은 2,055,000원이 됩니다. 원래의 퇴직연금보다 약 23만원을 적게수급합니다.
<표>소득재분배 후 퇴직연금액
결론)공무원연금의 경우 급여가 낮은 직급으로 퇴직시에 퇴직연금액이 소득재분배요소에 의해서 인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