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차이,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신청서류, 처리기간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에 종사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이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입니다. 농업과 농업인은 국가에서 하나의 취약산업과 취약계층이라 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정부의 어떤 지원제도이건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기준은 공적인 서류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혜택도 공적인 증명이 되어야 하며 이 두가지가 농업경영체와 농지원부입니다. 농지원부란 일종의 주민등록증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있을경우 대한민국국민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농지원부를 작성할 경우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라는 증명이 됩니다. 농업경영체란 단어에서도 하나의 사업을 운영한다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면 농업인으로서 영농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며, 사업운영과 관련한 각종 지원(면세유 사용, 각종 세제혜택등)을 해 줍니다.
<표>농업경영체와 농지원부의 차이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농영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농업인이여야 합니다. 농업인이란 아래의 3가지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자경을 하거나 임대로 영농활동을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며, 아래의 조건 중 1개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첫번째는 면적기준으로 자경농지 또는 임대농지가 1,000㎡이상(농업인, 법인)이여야 합니다. 평수로 환산시에는 302평입니다. 두번째 수입금액기준으로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농업인, 농업법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 중에 90일이상을 농업에 종사(농업인만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서류와 자격이 적정할 경우 신청후 30일 이내에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됩니다.
<표)농업경영체 등록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곳
농업경영체는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합니다. 관리원은 정부출연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산하기관으로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준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농지원부는 지자체에 등록을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시에 5가지를 관리원에 제출을해야 하며,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임대농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농자재구매영수증이나 농산물판매영수증,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사인 가능)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장님의 사인이 필요한 서류로는 경작사실확인서입니다.
<표>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