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노인지원2018. 9. 1. 21:15

영주귀국독립유공자 및 유족(세대원) 영주귀국정창금 지급조건 및 추가지급

 

영주귀국했다는 의미는 우리나라로 완전히 이국했다는 의미입니다. 일제시대 독립을 위해서 해외에 망명해서 투쟁하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국내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그동안 해외에 거주한 분들이 국내로 귀국을 해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해서 생활하고 계산 분들입니다. 현재 국내로 영구히 귀국한 독립유공자와 및 후손들이 약 1,700여명에 이릅니다.

 

영주귀국정착금을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해서 1995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영주귀국자 유족 중 1인(가장 먼저 영주귀국한 후손)에게만 지급이 되었는데 현재는 영주귀국 전 세대주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에 영주귀국했으나 가장 먼저 하지 못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한 세대주 분들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급금액으로는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을 하는데 4인이상의 세대는 7천만원, 2~3인의 경운, 5,500만원, 1인 세대의 경우 4,5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정부에서 현재까지 약 400명에게 200여원의 정착금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영주귀국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정창금 지급조건 및 추가지급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