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노인지원2018. 9. 1. 21:13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대상, 할인혜택, 발급처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를 위한 복지카드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카드란 LPG차량에 한해서 국가상이자 분들이 보철용차량운행용도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LPG차량에 부과가 되는 개별소비새 인상분(2001년 7월 1일 인상)에 한해서 국가에서 인상된 금액을 지원하기 위한 카드입니다. 상이국가유공자 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고속도로를 통행시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와 국가유공자 LPG복지카드 두 장을 사용을 했는데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통합 복지]카드입니다. 이 카드의 기능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LPG할인, 무임교통입니다. 따라서 기존 카드발급은 중지가 되며 가지고 계시는 카드는 유효기간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LPG할인카드를 부당사용시에는 부당사용한 횟수,금액,기간에 관련없이 부당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되며, LPG할인 기능이 정지가 됩니다. 아울러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발급도 통합되어 운영이 됩니다.

 

 

국가유공자통합복지카드 발급대상자, 할인혜택, 발급처

 

발급대상자 : 상이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사용기능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무임교통, LPG할인

발급처 : 읍면동사무소

발급개시 : 14년도 말부터

▷ 참여기관 : 보훈처, 한국조폐공사보건복지부, 신한카드한국도로공사 



 

복지카드 부당사용의 예

 

1. 보철용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사용한 경우

2. 해외체류기간중 국내에서 가족 또는 타인이 사용한 경우

3. 공동명의(세대원명의) 차량으로, 공동명의자(세대원)과 세대분리후 사용한 경우

4. 상이자 본인 사망후 가족 또는 타인이 사용한 경우

5. 입원기간중 가족 또는 타인이 사용한 경우

6. 복지카드를 받급받은 상이자가 아닌, 가족 또는 타인이 사용한 경우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장애인분들이 고속도로 통행시에도 고속도로 통행료할인카드와 장애인 복지카드 두장을 소지를 했어야 했는데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로 통합이 되어서 '14년 말부터 읍면동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할인카드발급은 할 수가 없으며, 읍면동에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로 발급사용하시면 됩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대상, 혜택

 

발급대상 : 장애인

▷ 기능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하이패스카드, 교통카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처 :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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