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노인지원2018. 9. 2. 08:07

독거노인 안부확인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및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노인돌보미사업과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돌보미이 경우 노인돌보미 8천명이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총 20만명에게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재가서비스 비대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에서 특히 건강이 나쁘거나 소득이 없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주로 전화를 통한 안부확인을 합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지원사업은 독거노인끼리 서로 만나서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사회복지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쪽방지역이나 임대아파트 등에서 생화하고 있는 독거노인 대상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 사업개요 : 취약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 지원대상 : 재가복지서비스 비대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소득·건강· 사회적 관계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


◆ 지원내용 : 주 1회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주 2∼3회 전화, 지역 내 민·관, 보건복지서비스 발굴·연계, 건강관리 등 생활교육

◆ 이용방법 : 노인돌보미를 통한 독거노인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군·구청에서 취약 독거노인 선정


☎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 어르신들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사회관계가 미약한 독거노인들끼리 주기적으로 만나 어울리고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우울증상이 있는 독거노인 등 사회관계 촉진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
※ 특히 쪽방지역, 재개발지역, 임대아파트 등 저소득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집중 제공


◆ 지원내용 : 공모를 통해 선정된 36개 지역에 전담인력(사회복지사)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발굴·조직화하고, 다양한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봉사, 취미활동, 운동, 일거리 등)


◆ 이용방법  : 독거노인 현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36개 지자체에서 서비스 대상자 선정

☎ 문의전화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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