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팔리지 않는 농지매도 수탁 및 매월 연금받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
◆ 농지매도 수탁사업
농지소유자인 개인이나 국가, 지자체, 법인 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아서 처분의무기간 안에 처해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처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때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매도를 의뢰하면 농지은행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탁기간(매매 의뢰기간)은 총 6개월 이내입니다.
농지매도 수탁대상이 되는 농지로는 실제 논,밭,과수농사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농지은행에서 일정금액의 수탁수수료를 받고 해당 농지 매수자를 물색하여 대신 팔아드립니다. 판매(매매)가격에 따라 일정금액의 수탁수수료(총매매가액의 0.6~0.9%)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매매가격은 실거래가격이나 공시지가를 참고하여 위탁자, 매수자, 농지은행이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 농지매도 수탁사업 대상농지, 위탁대상, 매매가격 수탁기간, 수탁수수료
◆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
누구나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농촌에서 생활하기위해서 일정 금액의 소득이나 연금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경영이양보조금지원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농업인으로 65세~70이하의 농업인이신 분들 중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75세까지 매월 25만원/ha당(연 300만원/ha)의 보조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정부보조금(연 1,20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연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보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농지(전,답,과수원)를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지원하는 조건으로는 64세의 전업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임대, 임대위탁시에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보조금액은 농지소유 면적과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이 됩니다.
☞ 경영이양 직접지불 대상농지, 지원대상, 영농경력, 지원조건, 단가,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