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금/농지연금2018. 8. 30. 08:02

농지매매, 임대차, 교환분리합병, 전업농육성대상선정, 2030세대 농지지원신청

 

농지은행에서 전업으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영농규모를 확대해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농지를 매매하고 장기 임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가 분할되어 있는 경우에 농지의 집단화를 통해서 농지주인끼리 서로 교환하거나 합병 또는 분리할 수 있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업농으로 육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곡류 뿐 아니라 과수 전업농도 대상이 됩니다. 또한 2030세대에게는 논, 밭, 과수원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농지지역이나 인근,연접지역에 실 거주하는 2030 세대여햐 하며 선정이 될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에 농지은행으로 부터 농지를 매수하거나 임대하여 영농활동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는 곳은 : 농지은행 국번없이 ☎ 1577-7770입니다.)


 

농지매매사업

 

▶ 농어촌진흥공사 매입농지 :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또는 밭

지원대상

1. 만 64세 미만으로 전업농육성대상자이면서 경영규모기준 논은 1.5ha 또는 밭은 1.0ha이상인 경우

2. 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 경우

지원조건

- 연금리 : 1%대, 상환기간 : 15년~30년(연령별차등적용),지원상항 : ㎡ 10,587원(3.3㎡  35,000원) /초과금 자부담

 

농지임대차 사업

 

농어촌진흥공사 매입농지 : 농어촌지역안의 논과 밭

지원대상

1. 만 64세 미만으로 전업농육성대상자이면서 경영규모기준 논은 1.5ha 또는 밭은 1.0ha이상인 경우

2. 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 경우

지원조건 : 임대차기간(5~10년), 임차료(공사와 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가격)

 

 

지원대상 : 농지집단화를 위해 농지주인 상호간에 합병, 분리,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전업농육성신청사업

 

신청연령 : 만 55세 이하 농업인(56세이상은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 해당)

영농경력 : 벼(밭작물, 과수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선정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접수,심의하여 선정함

경영규모

- 논(벼)경작규모는 2ha이상(밭 1.0ha 이상)

* 단,농고졸업 및 경종분야후계농업인 또는 40 이하는 1.5ha(밭1.0ha)이상

*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내인 경우는 1ha이상

- 과원인 경우,  경영규모는 0.3ha이상이며, 나이기준으로 만 60세 이하

* 단, 농고졸업자 및 과수분야 후계농업인으로 선정 후 5년 이내 또는 40세 이하는 0.3ha(시설 0.1ha)이상

* 또한 2030 세대농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2030세대 농지지원신청대상

 

신청자격 : 만 20세~39세 이하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농업계졸업자는 44세 이하신청가능)

- 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유면적 3ha 이하인 경우로 제한함

선정방법 : 2030세대 농지지원신청서 작성농지소재지관할지사에 신청,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후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함

지원상한 : 기존 소유 및 임차 포함 5ha/호(선정 후 5년 이내 지원)

대상농지 : 논, 밭, 과수원(축사시설부지 제외함)

거주요건 : 지원농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 실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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