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금액(1백만원), 대상, 신청절차는?
출산(유산, 사산포함)을 한 1~6급 여성장애인에게 1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지방비의 일부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여성은 비장애인여성에 비해서 임신과 출산시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제왕절개 등 소요비용 과다). 이러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모성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출산을 했으나 지난연도에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에 신청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해당지자체, 나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개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대상은? : 매년 출산한 1~6급의 여성장애인(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여성장애인 유산,사산시의 지원은? : 지원가능함
* 이 경우에 유산,사산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임신한 지 4개월(16주)가 경과되어야 함
* 다만, 인공임신중절인 경우에는 지원 불가능함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금액은? : 1백만원/태아 1인기준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가족, 필요시 대리신청가능(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 신청시 준비사항은?
1. 신청자의 신분증
2.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3. 출생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여 담당공무원이 출생사실을 확인가능한 경우 3번 항목은 미제출해도 됨
◆ 신청절차는?
1.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은 배우자(남편,(조)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기관에 비치된<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4. 접수완료 되면 담당공무원이 출산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자 선정
-(등록장애정보) 행복e음을 통해 장애등록 정보 및 장애등급(1∼6급) 해당 여부 확인
- (유산,사산정보)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기간 16주 이상 유산 사산 사실 확인
5. 확정시 신청한 계좌로 여성장애인 본인의 통장에 1백만원을 입금합
◆ 궁금한 점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