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대출과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대부업체(사채업자)의 준수사항

 

저희 직장의 경우 예전에는 직업의 특수성상 남성이 많았는데 요즘을 기술직으로 여성취업비율이 높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 특수직종을 제외하고 남녀고용차별금지에 따라 동등한 조건으로 고용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으로는 여성이 많은 경우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를 가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채용해서 일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여직원 월급이 많은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성차별금지와 고용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부분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 하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여성을 고용할 때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대상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대출 금액, 금리, 기간, 자금용도 등

 

대출금액 : 최고 5억원

대출금리 : 1%(우선지원대상기업), 2%(그 외)

대출기간 : 5년거치 5년 상환(10년)

자금용도 : 여성전용의 시설임차비,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시설개·보수비

취급은행 : 시중은행



대부업연합회를 통해서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관련 위한행위로는 등록의무화 위반, 불법채권추심, 대부계약서 미교부, 대부이자율, 계산법, 변제방법 등 미게시 및 미설명 등입니다.

 



★ 등록, 미등록대부업체, 저축은행, 개인간거래(사채) 법정최고 대출이자(금리) 및 처벌기준

 


대부업체에서의 법적으로 최고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은 24.0%입니다. 이 이상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불법사금융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로 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읍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서 고금리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로인해 신용불량자의 위기로 빠집니다. 하단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법을 숙지하셔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등록업체를 이용합니다. 각 시도에 대부업자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합니다.


② 대표이사 명의 영수증을 필히 보관합니다. 무자는 돈을 빌릴 때 맺은 계약서나 약정서를 반드시 받아두며 돈을 갚았을 때는 계약서상 채권자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잘 보관합니다.


③ 협박 있을 때 녹취 등 증거물을 확보합니다.채업자로부터 폭력, 협박을 받거나 채무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채무변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녹취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사법당국이나 각시도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④ 사채업자가 고의로 대출금 받는 것을 피할 경우에는 채권자(사채업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제도’를 이용합니다.


⑤ 신용카드, 은행통장, 도장 등을 사채업자에게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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