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훈련비, 유급휴가훈련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 지원
사업주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 경영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근로자 직업훈련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대상으로 사업주가 비용을 먼저 부담하여 소속근로자나 채용대상사,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일정 수준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불을 해 줍니다
. 아울러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업이나 사업주 단체가 여러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의 우수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여러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사업주 단체, 공공훈련기관 등입니다. 두 사업의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를 위한 근로자 직업훈련지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수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대상 : 소속근로자, 구직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비용부담을 했을 때 또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가 일정기간이 훈련참여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 훈련비, 유급휴가훈련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 지원조건(요건), 지원금액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지원수준 |
훈련비 |
ㅇ 1일 8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 ㅇ 표준훈련비의 100% |
ㅇ 대기업은 2일 16시간 이상 | (대기업은 80%)지원 | |
유급휴가훈련인건비 |
ㅇ 근로자를 대상으로 7일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
ㅇ 훈련생인건비 지원 |
ㅇ대기업은 60일 이상 유급휴가에 180일 이상 훈련실시한 경우 지원 |
ㅇ훈련시간 시간급최저임금의 150% (대기업 100%) | |
ㅇ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 ㅇ대체인력인건비 지원 | |
ㅇ소정근로시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 | ||
훈련수당 |
ㅇ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수당을 지급한 경우 | ㅇ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지원(1월 20만원 한도) |
숙식비 |
ㅇ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 중 숙식이 제공된 경우 |
ㅇ숙식비 지원 (식비 1일 23,000원, 숙박비 1일 8,500원, 1월 212,500원 한도) |
■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사업
▶사업대상 : 여러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사업주단체, 공공훈련기관 등
▶수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자격 : 매년 사업공고 후 공모를 통해 심사된 기업(단체, 기관 등)
▶지원절차 : 훈련과정인정신청 > 인정요건심사 및 결정 > 훈련실시 및 수료자보고 > 훈련비용청구 > 훈련비용지급
◆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사업 지원내용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시설장비비 |
ㅇ연간 최대 15억월까지 총소요비용의 80%를 6년동안 매년 심사를 통해 지원 (6년 이후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
ㅇ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담자 인건비 80% 일반운영비 100%(4억원 한도)지원 |
훈련프로그램개발비 |
ㅇ 연간 1억원 한도로 100%지원 |
훈련비 |
ㅇ 훈련과정의 수준에 따라 훈련비 단가 결정 및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