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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30 피보험자 상실,이직사유 코드별 분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피보험자 상실,이직사유 코드별 분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고용보험가입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적정한 운영을 하고자 피보험자격관기리준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실업급여수급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를 했다고 해서 모두가 고용보험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퇴직사유에 해당이되어야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해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65세까지만) 만약,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는데 만약 상시적으로 1년 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본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자격상실(이직)사유와 코드를 명기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제출기한 : 근로자를 채용한 후 그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 피보험자격 상실, 이직한 경우 그 다음달 15일까지

일용직근로자(1개월 미만) 근로내용확인서 :근로내용확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이직확인서란?

 

피보험자의 재직 중 평균인금 산출가 실업급여 지금에 있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 급여기초일금일액, 소정급여일수 판단자료 '이직일'이라 함은 '마지막 근무일'을 말하며 상실인은 마지막근무일 다음날로 이직일다음날이 됩니다.

예> 이직일 10월 15일, 상실일 10월 16일

 

상실(이직)사유 코드 및 예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음

- 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 질병, 노령, 부상 등으로 인한 퇴사

-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으로 인한 퇴사

- 기타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구체적인 인원감축계획이나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없이 관례적, 일상적인 명예퇴직, 본인의 업무상과실 또는 능력부족으로 인한 사직, 징계해고에 해당하거나 사업주가 권유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학업 또는 시험준비를 위한 사직, 병역과 관련하여 휴직하지 않고 사직하는 경우, 본인사망 등)

 

12. 사업장이전, 근로조건변경, 임금체불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가능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이 계속되어서 퇴직, 임금, 상여금이 일정기간 체불이나 지연 지급이 되어서 퇴직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하여 퇴직하는 경우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22. 폐업,도산  :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가능

- 사업장도산,폐업이 확정이 되어 퇴직,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불가능 또는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 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실업급여 수급가능

- 기업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해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과정에서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퇴직,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회사 사정상 병가 휴직을 부여할 수가 없어서 퇴직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자식 등 :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 사규에 의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 취업규칙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 : 실업급여 수급 가능(65세까지만 가능함)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 실업급여 수급가능 다만, 반복갱신시 본인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불가

- 확정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의 만료, 계약기간이 반복갱신하는 경우는 최후의 이직사정을 검토하여 퇴직사유를 분류함

 

<기타>

 

41. 고용보험비적용, 이중고용 :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로 되어 상실(사학연금전환, 대표자로 변경되어 적용제외자 등), 다른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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