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기타지원2018. 9. 9. 07:25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2%, 2000만원대 자활자금, 생계유지자금

 

강원원주시청과 강원도 철원군청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직업이 없는 경우, 대학생, 농민이나 어민,소규모자영업, 회사생활하는 분 등에 대해서 자치단체 최저금리 2%대로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시,군에 거주를 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이여야 합니다. 기존 대출금 연체시에는 약 8~10%의 연체금리가 가산이 되나 두 자치단체의 서민금융대출의 경우 연체금리가 5%대로 최저입니다.

 

대출최고 한도도 2,000만원으로 회사창업을 위한 자금, 주택의 임차 보증금, 의료비, 생활비 등의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철원군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군에 거주하는 분으로 세대주인 분의 연대보증이 필요합니다. 융자상환능력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해당 대출대상은 차상위계층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기준 50% 이내여야 합니다.



■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청소녀)한부모, 조손가구의 구분(2020년)


- 교육급여(0,5%이하), 주거(0.45%이하), 의료(0.40%이하), 생계(0.30%)이하

- 차상위계층(0.50%이하), 한부모(조손)가구(0.52%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0.60%)이하


기초생활보장기금 세부내용(대출대상, 한도, 이윤, 상환기간 등)

 

구분

기초생활보장기금 세부내용

대출운용기관

강원원주시청

자금용도

생활에 필요한 자금, 회사설립자금, 시설임차를 위한 보증금

대출대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대출한도

1세대 2,000만원 이내

대출이윤

연 2%(거치기간 무이자, 연체시 연5%)

상환기간

2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 (총 6년으로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부)

직업

직업이 없는 경우, 대학생, 농민이나 어민,소규모자영업, 회사생활하는 분 등

자격대상

내용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으로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자금

※ 월 소득기준은 해당기관에 문의

문의사항

대표전화 : 033-742-2111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대출대상, 금액, 이윤 등

 

구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기관명

강원 철원군청

자금용도

생활에 필요한 자금, 회사설립자금, 시설임차를 위한 보증금

대출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출한도

1세대 2,000만원 이내

대출이윤

연 2%(거치기간 무이자, 연체시 연5%)

상환기간

3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최장 6년으로 초기 3년은 이자만 납부)

보증

군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1인이상이 연대보증

직업

직업이 없는 경우, 대학생, 농민이나 어민,소규모자영업, 회사생활하는 분 등

자격대상

내용

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①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유지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

 ④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신청방법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리장·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

문의사항

대표전화 : 033-450-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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