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만기관련 중요사항 및 책임보험, 대물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기준, 대리운전사고, 보험사기 환급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동부화재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만기 안내가 왔습니다. 현재 다이랙트개인용으로 들었으며, 담보사항으로는 운전자 연령한정특약으로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 운전가능범위로는 부부운전자 한정, 대인, 대물, 자손, 무보험차상해, 자차보험을 들었습니다.
자동차보험가입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의무보험(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1천만원, 영업용의 경우 대인배상Ⅱ, 1억원포함)을 미가입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가 될 수 있고 미가입기간에 따라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영치는 이륜자동차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포함). 아울러 미가입기간에 자동차를 운행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료 납입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항
1.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계약담당자를 통해서만 보험료 납입이 가능함(단, 카드납입만 가능함)
2. 보험종료일이 토,일요일 등 휴일인 경우 해당일까지 종료일 이전에 보험가입을 해야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
3. 차량의 대차, 폐차로 인한 보험계약변경시 종전차량이 양도 또는 폐차되지 않을 경우, 의무보험미가입차량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 계약시 다음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야 함
1. 주소지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2. 운전연령한전특약의 면령 미만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 대리운전 중 사고시는?
대리운전중 사고시 차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증 및 교통법규위반 법칙금이 차주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 할증 보험료 환급제도
보험사기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보험회사에 통보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재계약된 보험료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일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① 자가용인 경우 - 보험가입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 익일 일요일은 보험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월요일날 가입하더라도 일요일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적용 대상 - 보험가입 만료일이 일요일인 경우 : 익일 월요일은 보험가입이 가능하기에 과태료 적용 대상이 아님
②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 무조건 과태료 적용됨
◆ 이륜, 자가용, 영업용 자동차 책임보험, 대물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기준
미가입 기간 |
대인보험 미가입 |
대물보험 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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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 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이륜 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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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1) |
대인배상(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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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
6,000원 |
10,000원 |
30,000원 |
30,000원 |
3,000원 |
5,000원 |
5,000원 |
10일 초과 매 1일마다 |
1,200원 |
4,000원 |
8,000원 |
8,000원 |
600원 |
2,000원 |
2,000원 |
최고 금액 |
200,000원 |
6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
* 책임보험과 대물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는 각각 구분합산함(영업용은 대인배상 1, Ⅱ도 구분합산함
* 과태료 최고액 : 이륜차 30만원, 영업용 230만원, 그외 90만원
*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과태료 산정 : 10일 이내 65천원, 10일 이후 1일당 18천원씩 누적됨
* 자가용 10일이내 미가입시 : 대인 10,000 + 대물 5,000 = 15,000 부과) - 10일 이후 1일당 6천원씩 누적됨
○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보유자가 적발 시 행정처분
구 분 | 처 분 사 항 | 비 고 |
이륜차의 경우 | 범칙금 100,000원 | 범칙금 미납부 시 관할 검찰청에 사건 송치됨 |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 범칙금 400,000원 ~ 500,000원 |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 범칙금 1,000,000원 ~ 2,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