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화물, 승합자동차(일중중량, 길이 이상) 차로이탈경고장치(전방충돌경고기능 필수)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
차를 산지 얼마 안되어서 야간(12시 이후)운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회초년생이라 소형차를 운전을 했습니다. 친척집에 일이 있어서 시골에 다녀오는 국도에서 운전하던 중 뒷편에서 차가 충돌하면서 시쳤고 그 충격으로 뒷쪽 유리창이 깨지면서 차 안쪽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급정차를 하였고 상용차 운전자도 놀랐는지 급정지 한 후에 제 차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면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졸려서 잠깐 선생님차를 보지 못했습니다.' 했습니다. 만약 뒷편에서 정면으로 들이 받혔다면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뻔 했습니다. 요즘 대형버스나 트럭 등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받아서 일가족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형차, 트럭 등이 차로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보방치를 부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수, 화물, 승합자동차(일중중량, 길이 이상) 차로이탈경고장치(전방충돌경고기능 필수)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
구분 |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원 |
대상 |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및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
지원품목 |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
※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있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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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
40만원(국고보조금 40%, 지자체보조금 40%) |
본인부담금 |
20% |
지원기간 |
2018년 3월~2019년 12월 |
지원댓수 |
총 15만대(승합차 5만대, 화물차 10만대) |
시행일 |
2017.1.1(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의무화) |
시행처 |
한국교통안전공단(http://www.kotsa.or.kr) T:054-459-7234 |
주관처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