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피보험자, 종피보험자(가족한정특약) 가족합산 운전경력 인정시 자동차보험로 최대 30%할인, 운전자범위에 따른 인정대상
아버지(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의 주된 운전자)께서 보험을 가입하셨고 가족한정으로 가입한 경우 아들이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운전경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중 1인만 인정가능합니다. 2016년 10월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가족 1인만 경력인정이 가능했고 그 이후에는 최대 2인까지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아울러, 보험가입전에 해당 사항을 몰랐더라도 보험가입후에 인지한 경우에는 신청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합산 경력인정으로 신규가입 보험료 할인
기명피보험자의 종피보험자(가족한정특약)에 해당할 경우 가족 2인에 한해서 운전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자녀들이 또는 아내가 자동차를 구매해서 신규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시 운전경력합산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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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피보험자로 가입하여 운전경력(3년) 인정 후 보험료 할인
<운전자 범위에 따른 운전경력 인정대상자>
운전자범위(누구나 운전, 가족한정, 가족 + 형제자매, 부부 + 1인 등)에 따른 운전경력 인정대상자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한정의 경우와 누구나 운전의 경우는 인정대상자가 '가족 중 2인'이 됩니다.
운전자 범위주) |
’13.9월 이후 인정대상자 |
’16.10월 이후 인정대상자 |
누구나 운전 |
가족 중 1인 |
가족 중 2인 |
가족한정 |
가족 중 1인 |
가족 중 2인 |
가족+1인 |
가족 또는 지정인 중 1인 |
가족 또는 지정인 중 2인 |
가족+형제자매 |
가족 또는 형제자매 중 1인 |
가족 또는 형제자매 중 2인 |
부부+1인 |
배우자 또는 지정인 중 1인 |
배우자와 지정인 2인 |
2016년 10월 이후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