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여유자금이 남아있는데도 리볼빙을? 이자는?
홍길동은 500만원짜리 김치냉장고를 일시불로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며칠 후 신용카드사에서 전화가 와서 해당 금액이 부담이 된다면 리볼빙(일부결제이월약정)서비스를 신청하면 일부만 결제가 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음달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마침 냉장고 구매 카드와 연결된 통장장 계좌에 500만원이 있었지만 다른 곳에 사용할 수 도 있어서 20%로 리볼빙을 약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설정을 하거나 카드사 직원이 직접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리볼빙으로 인해 얼마정도의 손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적 결제시
정상적인 결제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결제를 했기때문에 500만원이 1달 후인 결제일에 결제가 됩니다. 분할납이 아니라 일시납이여서 수수료가 발생치 않습니다.
20%리볼빙 이용시
500만원에 대해 20%리볼빙 약정시에는 20%만 결제가 됩니다. 따라서 100만원만 내 통장계좌에서 빠져나가고 400만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통장에 여윳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첫달에 400만원이 이월이 되었고 2번째 달 결제일이 된 경우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리볼빙수수료가 붙습니다. 통상적으로 20%이상입니다. 20%로 가정시에 이월금액에 대한 이자는 66,667원이 됩니다.
<표>리볼빙 2개월 경과시
3번째 달이 된 경우에는 400만원 중 80만원이 결제가 되고 320만원이 이월이 됩니다. 320만원에 대한 이자율 20%가 적용이 되어서 53,333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이월잔액이 없어질 때끼지 이자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이월전액은 20%만 결제가 되기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무한대입니다. 1만원 이하의 금액이 이월되는 것은 적은 금액이라 의미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표>리볼빙 3개월 경과시
결론)현금이 있어도 결제가 되지 않는 리볼빙서비스 이용으로 위와 같이 손해가 발생합니다. 본인이 현금동원 능력(매월 급여 수령 등)이 있다면 굳이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500만원 약정시 리볼빙약정에 따른 결제기간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500만원을 리볼빙약정한 경우 90%에서 10%까지 1만원대까지 결제되는데 소요되는 개월수입니다. 약정금액 비율이 클수록 결제기간은 짧고 약정비율이 적을수록 결제기간은 늘어납니다. 10%로 이월약정하는 경우 59개월동안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