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기타지원2018. 5. 3. 07:17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실시, 원산지 거짓표시 과징금제도 도입, 원산지 표시제, 위반금액별 과징금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력제의 실시는 소비자가 해당 돼지고기의 위생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돼지 질병 등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돼지 사육시설 마다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를 통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내가 사서 먹는 돼지고기가 어떠한 원산지이며, 사육자에 의해서 사육되었는가 등을 알 수 있어서 안심하고 사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 주요내용
① 사육단계 : 돼지 사육농가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② 유통단계 : 농장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이력번호 발급 및 기록·관리
③ 소비단계 : 스마트폰 앱, 인터넷을 통해 돼지고기 이력정보 조회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044-201-2362)
■ 시행일 : 2014년 12월 28일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으로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 강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였으나, 2015년 6월 4일부터는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합니다.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한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그대로 적용하며,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그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합니다.



위반금액별 과징금 부과금액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자는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도 부과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차원에서 위반금액의 4배 이하의 과징금(최대 3억원)을 부과



* 위반금액이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 판매금액 산출방법



■ 주요내용
•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 044-201-2419)
■ 시행일 : ’15년 6월 4일


(과징금관련글) 불법개량기 개조, 조작개량기 사용업주 최대 2억원 과징금 부과(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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