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기타지원2018. 5. 6. 08:23

음식업종의 면세구입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한도 확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개인, 일반과세구분

 

농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확대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인 음식업의 경우 잘 되는 곳은 돈을 잘 벌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하고 가장 많이 창업하는 경우가 음식업, 도소매업이라고 합니다. 3년까지 계속해서 운영하기가 힘이 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음식업종에 대한 지원책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의제매입이란 매입시 면세(세금을 물지 않은)로 구입한 면세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처리하여 판매를 할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때 의제매입세액이란 실제로는 구입시에 면세로 구입을 했지만 세금을 물고 구입한 것처럼 처리를 해서 세액공제를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면세로 구입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해줄 필요가 없는데 정부에서 세금을 내고 구입한 것처럼 처리를 해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음식업종 등 취약한 업종에 한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업종 : 음식업

면세로 구입물품 : 농수산물

대상이 되는경우는? : 면세로 구입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 하여 과세 되는 제품으로 판매시

의세매입세액 : 면세농산물 매입가격 × 공제율(45~60%/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매출액 합산기준 : 6개월

세액공제 적용일 : 매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공제한도 : 하단의 표 참조

 


tip>개인사업자별 매출액기준 사업자등록, 부가세신고 및 납부여부(간이과세 및 일반과세 구분)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의 소득발생시에는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습니다.  1,200만원~2,400만원미만의 소득시에는 사업자등록, 부가세신고를 해야하지만 부가세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간이과세자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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