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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26 예금과 적금 복리효과?, 임신중 아이(태아)를위한 고금리 적금상품은?

예금과 적금 복리효과?, 임신중 아이(태아)를위한 고금리 적금상품은?


예금과 적금을 복리로 가입할 수 없을까?


금융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예금이나 적금상품은 단리나 복리로 판매를 합니다. 은행의 경우 단리상품을 주로 판매하며, 저축은행은 복리상품을 취급하는 곳도 많습니다. 복리의 효율을 보기위해서는 시간이 필수적인 요소로 1~3년으로는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적금금리가 낮아서 그 효과를 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건이라면 조금이라도 높은 복리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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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재예치 해야 하나?


보통 은행의 경우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시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만기일이후에는 금리 자체가 낮게 편성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예가람저축은행의 금리비교 표입니다. 1년만기 정액적립식 금리는 2.8%(세금공제전)로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만기일 이후의 금리는 0.2%입니다. 거의 10배이상 줄어듭니다. 만약 12개월 이상 예치를 할 경우에는 0.1%를 우대하기 때문에 0.3%입니다. 따라서 구지 재예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예치보다는 신규상품 가입


재예치의 경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금리 자체가 10배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만기 후 해지를 해야 합니다. 물론 만기 후 2~3달 후에 사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구지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금리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지할 때 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만약 그러할 필요가 없다면 다른 상품에 가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입시에는 내가 받은 (원금 +이자)를 그대로 저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리효과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가 있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2.5%의 이자가 발생한 예금을 매년마다 (원금+이자)로 새로운 상품에 가입해서 10년간 유지한다면 10년동안 복리효과를 거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KB 국민은행 내아이를 위한 280일 적금



KB국민은행에서 내아이를 위한 280일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임신기간 중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자유적립식예금으로 매월 10,000원~1,000,000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윳돈이 있어서 1백만원을 저축했다면 1년 1,200만원을 저축한 셈이 되고 1년 후 세금공제 전 이자는 169,000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15.4%의 세금공제를 한다면 실제 수령액은 142,974원이 됩니다. 이 상품은 재예치가 불가한 상품이며,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아울러서 본인이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등 일정조건에 만족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합니다. 만기 후에는 위의 예처럼 복리효과를 보기 위해서 다른 상품에 이자까지 고스란히 예금을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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