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질병(생명보험사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악성종양판단 기준(주위조직으로 침윤파괴적 증식 특성)과 보험금지급 결정


CI보험은 일명 꼼수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CI보험은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암 등이 발생시 고액의 치료자금으로 인해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기존의 암보험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자 보험사에서 손해율을 낮추고자 CI보험을 출시를 했습니다. 


CI보험은 고액암보험이라고도 하며, 중대한보험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암으로 진단받아도 여러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보험상품중 민원 1순이 보험입니다. 최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악성종약의 특성상 암발생 주위 조직으로 침투한 흔적이 없어도 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중대한 암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I질병에 따른 진단자금 적용범위

CI질병이란 중대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흔히 소액암으로 구분이 되는 자궁암, 방광암, 전립선암, 유방암, 생식기암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암 중 비교적 생명에 지장이 없는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등도 CI질병에 해당이 디지 않습니다. CI질병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 암은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중대한암 등입니다. 



● 생명보험사 및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악성종양판단


아래과 같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CI암이란 ㉡항목에서 말하고 있는 '주위조직으로 침윤파괴적 증식을 하는 특징'을 실제로 조직으로 침범한 흔적(생명보험사 주장)이 있지 않아도 그러한 특성만 있으면 된다라고 판단(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러한 사유로 인해 보험금지급이 거절이 되었다면 향후에는 CI질병(암)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가 있습니다.  

 

구분

생명보험회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기분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주위조직으로 침윤파괴적 증식을 하는 특징

해석

㉠ 동일

㉠ 동일

㉡주위조직으로 침범한 흔적이 있어야 함

㉡ 그러한 특성만 있으면 됨



● 급성심근경색증, 암, 뇌졸중 비교(보험금지급)


질병정의

건강보험

CI보험

급성심근

경색증

3개의 관상동맥 중 어느 하나라도 혈관의 빠른 수축이나 혈전증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혀 심장의 일부나 전체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근육의 세포나 조직이 괴사하는 증상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인해 심근으로의 혈액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되어 전형적인 흉통과 함께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일으키는 질병

뇌졸중

혈액순환장애로 인해서 뇌에 발생하는 급격한 의식장애와 운동마비를 수반하는 증상

급격한 뇌 혈액순환공급 차단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

정상적인 조직세포가 각종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인 암원성 물질의 작용 이나 요인에 의해 돌연변이를 발생시켜 과다하게 증식하는 증상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조치 전립샘암 등 일부 암 제외) 

보험금

지급대상

통상 약관상 정한 질병, 상해에 따른 입원, 수술, 진단비 등

㉠중대한 질병
㉡중대한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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