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기, 도시가스, LPG, 등유등 기초수급자 가구(노인, 영유아, 장애인가구) 에너지바우처 신청금액, 신청방법

 

Q1>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제도는 겨울철 연료비 인상으로 적절한 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정부(지자체)에서 난방카드를 지급해 도시가스, 전기, 연탄, 등유,  LPG와 같은 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2>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수급자 중에 생계(중위소득 30%이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위소득 40%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 중 가구원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또는 1~6급 장애인이 있는 가구, 임산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각 시,군,구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분들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Q3>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서 차등지급이 됩니다. 한 가구당 최저지원금액은 84,000원(1인가구)에서, 116,000원(2인가구), 121,000원(3인가구)입니다. 

 

Q4>지원금액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나요?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지 않고 연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직접 결제가 가능한 실물카드이거나 또는 에너지 공급자가 요금을 차감해가는 방식으로 가상카드로 제공이됩니다. 실물카드는 은행, 카드사방문발급, 한국에너지공단 바우처발급, 에너지판매소에서 사용합니다. 가상카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을 하며 요금차감방식으로 에너지공급사에서 사용합니다. 


 


Q5>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한 신청하는 곳, 기간 및 사용기간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매년 11월~1월 말까지 신청, 접수해서 매년 12월~3월 말까지 사용을 하면 됩니다.  또한 신청은 최근 납부한 전기요금고지서와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초수급자 등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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