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고용차별 해결을 위한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은?(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근로자 구분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은 노사발전재당이 운영하는 <비정규직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전문기구>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권리구제와 차별시정 전 과정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언제든지 일터지원단에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차별로 볼수 있는 종류는?

 

1. 임금, 상여금, 성과금에 차이가 있다면 차별

2. 명절휴가, 법정 휴가 등 휴가에서 차이가 있다면 차별

3. 구내식당, 통근버스 등 편의시설에서 이용에 제한이 있다면 차별

4.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등 복리수생적 금품에 차이가 있다면 차별

5. 이 밖에도 성, 장애,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처우가 있다면 역시 차별

 


 

비정규직 근로자란? : 기간제(계약직, 임시직), 단시간(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파견근로자

▶관련글 : 2018년도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월급, 일급, 시간급)최저임금(바로가기)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에서 지원하는 사업?

 

1. 고용차별개선을 위한 자율진단 :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에서 나눠드리는 <자율진단지>를 작성해서 지원단에 드리면, 개선방법과 사후관리 지원 

2. 전문가 컨설팅 : 자율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무료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 

3. 사업장 방문교육 : 고용차별예방 및 개선 지원을 위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료교육 지원

 

비정규직 고용차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사업장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바는 경우 고용차별에 해당이 됨


◆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추이


19년기준 비정규직은 약 750만명입니다. 




tip>국내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연령, 나이, 성별 구분)


- 국내 비정규직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2.8%를 점유하고 있음

- 남자(26.4%), 여자(41%)로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

- 연령집단에서 19세 이하가 75.5%, 60세이상이 68.2%로 나타나고 있음



질문 1> 비교대상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교대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

 파견근로자

 직접고용근로자

 

정규직근로자 : 고용기간의 종료를 미리 정하지 않고, 전일제로 근무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함. 

한시적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거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가 있음. 

시간제근로자 : 1주에 36시간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말함. 

비전형근로자 :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포함함.


질문 2) 차별이 아닌 합리적 이류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업무 종사자의 자격요건의 차이가 있는 경우

직급에 따라 권한, 책임의 정도가 다른 경우

업무의 범위 환경에 따른 노동강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

 

문의처 : 국번없이 1588-2089, 인터넷 상담 : www.1588-2089.com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