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고용차별 해결을 위한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은?(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근로자 구분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은 노사발전재당이 운영하는 <비정규직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전문기구>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권리구제와 차별시정 전 과정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언제든지 일터지원단에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비정규직 차별로 볼수 있는 종류는?
1. 임금, 상여금, 성과금에 차이가 있다면 차별
2. 명절휴가, 법정 휴가 등 휴가에서 차이가 있다면 차별
3. 구내식당, 통근버스 등 편의시설에서 이용에 제한이 있다면 차별
4.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등 복리수생적 금품에 차이가 있다면 차별
5. 이 밖에도 성, 장애,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처우가 있다면 역시 차별
◆ 비정규직 근로자란? : 기간제(계약직, 임시직), 단시간(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파견근로자
▶관련글 : 2018년도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월급, 일급, 시간급)최저임금(바로가기)
◆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에서 지원하는 사업?
1. 고용차별개선을 위한 자율진단 :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에서 나눠드리는 <자율진단지>를 작성해서 지원단에 드리면, 개선방법과 사후관리 지원
2. 전문가 컨설팅 : 자율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무료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
3. 사업장 방문교육 : 고용차별예방 및 개선 지원을 위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료교육 지원
◆ 비정규직 고용차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사업장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바는 경우 고용차별에 해당이 됨
◆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추이
19년기준 비정규직은 약 750만명입니다.
★ tip>국내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연령, 나이, 성별 구분)
- 국내 비정규직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2.8%를 점유하고 있음
- 남자(26.4%), 여자(41%)로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
- 연령집단에서 19세 이하가 75.5%, 60세이상이 68.2%로 나타나고 있음
질문 1> 비교대상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 | 비교대상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무기계약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통상근로자 |
파견근로자 | 직접고용근로자 |
▶정규직근로자 : 고용기간의 종료를 미리 정하지 않고, 전일제로 근무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함.
▶한시적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거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가 있음.
▶시간제근로자 : 1주에 36시간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말함.
▶비전형근로자 :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포함함.
질문 2) 차별이 아닌 합리적 이류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업무 종사자의 자격요건의 차이가 있는 경우
▶직급에 따라 권한, 책임의 정도가 다른 경우
▶업무의 범위 환경에 따른 노동강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
◆ 문의처 : 국번없이 1588-2089, 인터넷 상담 : www.1588-208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