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 보험료 부담주체와 금액, 최대 3년가능 납부예외사유, 최대한도는?


● 18세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대상여부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세이상~60세미만입니다. 18세 미만의 경우에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한데 예전에는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서 가입가능했으나 현재는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가입을 했으나 사업장가입자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18세~60세 미만으로 사업장가입자(의무가입) : 보험료 부담(사업주, 본인 각 50%부담)

►17세미만으로 사업장가입자(본인 원할 경우 가입) : 보험료 부담(사업주, 본인 각 50%부담)


● 국민연금 납부예외


이렇게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더 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해서 보험료 납입을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노령연금 비대상이 될 수도 있고, 노령연금을 수급하더라도 적게 수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예외 신청 사유


이러한 사유로는 첫째 법을 어겨서 국가 시설에 수감 또는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감회시설,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질병 등으로 치료를 위해서 보호시설에 수용이 되는 경우나 군입대 등으로 병역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병역수행의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이력이 있어야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하며, 납부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병원치료를 3개월 이상해서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 기타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직장생활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자영업(농업, 어업 등)등의 경우에는 폭우, 포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서 영업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최대 3년까지 납부예외가 가능한 경우는 휴직, 실직, 사업중단, 소득활동 미실시이며 기타는 실제로 그 사유가 지속되는 한 언제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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