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희망키움통장 I),차상위계층(희망키움통장 Ⅱ)비교, 우대금리항목

 

희망키움통장사업은 희망키움통장 I(1)과 희망키움통장Ⅱ(2)로 구분이 됩니다. 둘다 공통점이 있다면, 일하는 가구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희망키움통장 2, 기초생활수급자가구의 경우 희망키움통장 1이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희망키움이란 의미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일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일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가구에게 본인이 저축을 하면 거기에 일정부분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희망키움통장 1> 수급자 적금통장에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추가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상호부금과 달리 희망키움통장은 기간(전월 23일~당월 22일)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초과 입금 시 오류가 납니다. 손님이 추가입금을 하신다고 장려금이 더 많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기간 내에 납입한 수급자에 한해 수급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만기 시 손님이 미납한 횟수만큼 적금 만기 금액, 장려금이 적어지는 상품입니다. 


 

희망키움통장 I

 

◈ (지원대상) 취업 또는 창업한 기초수급자 가구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총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지원금 월 평균 30만원(근로소득에따름)

◈ 근로소득에 따른 최소 ~ 최대지원금액 : 수천원 ~ 최대 50만원(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음)

◈ 적립금 지급 : 3년이내 기초수급자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 3인 가구 (3년, 3인 가구 기준) 평균 1,400만원(최대 2,100만원) 적립

◈ (지원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

 

희망키움통장 Ⅱ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기타 차상위계층 중 신청당시 근로활동중인 경우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으로 1:1 매칭 지원
→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3년 가입 시 본인적립금(360만원) + 정부지원금(360만원) + 이자 수급 가능(최대 3.3%)

* 이자 : 연 최고 3.30%금리(기본금리 2.5%+ 우대금리 0.8%)
◈ (지원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

 


▶희망키움통장 우대금리 항목(0.85%)


가입 후 3개월 이내 근로급여 또는 국가 7대 생활보장성 급여 이체시 연 0.5%
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SK체크(신용)카드 유실적 시 연 0.1%
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저축 보유 또는 국민주택기금대출 보유 또는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자동이체(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등) 2건 이상 거래확인 시 연 0.1%
만기까지 매 회차 한번의 미입급 없이 총 36회 입금하는 경우 0.1%


● 2019년 기초수급자(희망키움통장 I),차상위계층(희망키움통장 Ⅱ)비교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