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평균임금 증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6.23 장해연금 등 인상 평균임금 증감 적용기준일과 소비자물가 상승계산

장해연금 등 인상 평균임금 증감 적용기준일과 소비자물가 상승계산


산업재해 재요양 신청


동료가 회사 업무차 출장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장해등급판정을 받았으며, 장해등급 8급으로 일시금수급을 했습니다. 장해연금의 경우 1급에서 14급으로 구분이 되며, 장해 7급까지는 연금수급이 가능하지만 8급부터는 일시금수급을 합니다. 허리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사고 당시보다 더 나빠졌으며 이 경우 기존의 장해를 기준으로 추가로 산재요양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더 기다렸다가 산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허리가 아파서 오랫동안 서있지를 못합니다. 국가에서 산재보상제도를 만들어서 근로자의 산재에 대해서 다양하게(휴업, 장해, 요양급여 등)보장을 하지만 다치지 않는 것보다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안전을 사업주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근로자가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산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가족이 평생 행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안전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휴업급여 등 인상

산재로 인해서 휴업급여 등이 인상이 될 수 있으며, 같이 근무했던 근로자의 인금인상폭과 같이 합니다. 이를 평균임금 증감신청이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인해 이를 입증(동료근로자의 인상폭)할 수가 없는 경우라면 매년 전체근로자의 임금인상폭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소비자물가상승폭만큼을 인상을 해 줍니다.


㉠평균임금 증감 적용기준(임금기준)

평균임금을 증감할 경우에는 적용기준일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체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률 적용시에는 기준은 3년전의 임금과 (2년전과 1년전의 차액)분과 비교를 합니다. 기준이 되는 월은 12월이 아닌 전전년도는 7월이며 전년도은 6월입니다. 즉, (전년도 6월임금 - 전전년도 7월임금)/(전전년도 6월- 3년전 7월)로 계산을 합니다.


㉡평균임금 증감 적용기준(소비자물가 기준)


소비자물가의 경우 (전년도 6월-전전년도 7월)/12개월로 계산을 합니다. 즉, 1년동안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2020년 평균임금과 소비자물가 변동률


위의계산법에 따라서 2020년도에 인상품의 경우 평균임금은 3.66%인상이 되며, 60세 퇴직이후의 근로자는 1.1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표>2020년 평균임금과 소비자물가 변동률



2020년 소비자물가 변동률


아래는 2020년의 소비자물가 변동률 1.13을 계산한 방식입니다. 각각의 소비자물가 변동폭은 전년도 동월 기준으로 한 변동폭입니다. 따라서18년 7월 부터 19년 6월까지의 변동폭을 합해서 12로 나눈 값이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됩니다. 예로 휴업급여 일액이 10만원인 산재장해자의 장해연금 일액은 10만원 + 10만원 × 1.13%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인상금은 113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인상된 총 총 장해연금일액은 101,130원입니다. 


<표>소비자물가변동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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