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령 도달, 산재보험 (휴업급여등 인상) 평균임금 증감방법(소비자물가 지수)
19년 산재사망자수
한해 산업재해 중 질병사망자를 제외하고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사망자수가 19년 855명입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0.45%~0.46%입니다. 사고사망 만인율이란 근로자 1만명당 1년동안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동안 1만명의 근로자당 약 0.45명정도 사망합니다. 18년도에는 산재사고 사망자가 971명이었으나 19년도에는 116명이 감소한 855명입니다.
한해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수는 약 1,900만여명이며 이중에 산업재해로 산재보상을 신청한 근로자가 약 1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휴업을 하지 않고 회사 다니면서 치료를 한 경우도 있고 사고나 질병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치 못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휴업급여외에도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요양급여, 장해 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표>산재사고 발생시 산재보상급여의 종류
휴업급여 등 인상 방법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1년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금인상분을 반영을 해 줍니다. 인금인상을 반영할 경우에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며 첫번째 동료근로자의 임금인상분을 알 수 있는 경우와 두번째 알수 없는 경우 그리고 세번재 60세이상으로 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입니다. 첫번째, 두번째는 아래의 참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글에서는 60세 퇴직연령 도달시 휴업급여 인상방법입니다.
[참조] - 휴업급여 인상 평균임금 증감 신청(계산, 자동신청)
㉠2020년도 증감률(평균임금)
2020년도의 평균임금 증감률은 3.66%입니다. 예를들어 휴업급여 일액을 19년도 10만원을 받았다면 2020년도에는 3.66%가 증가한 103,660원의 일액을 수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대비할 동료근로자의 급여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2020년 증감율(소비자물가 변동율)
공무원, 공공기관의 퇴직연령은 60세입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55세가 많습니다. 일부 대기업의 생산직이나 화학공장의 경우에는 60세 퇴직이 많습니다. 휴업급여 산정시에 퇴직연령기준은 60세로 합니다. 퇴직을 한 경우에는 동료근로자의 임금인상폭이나 전체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인상폭을 적용하지 않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인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금인상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퇴직을 하게 되면 휴업급여 인상 폭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할 수있습니다. 2020년도 1월에 60세가 되어 퇴직이 된 경우라하면 물가상승률 1.13%를 적용을합니다. 매년도별로 물가상슬률이 별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인상이 됩니다.
[휴업급여액 증가] - 소비자물가를 반영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