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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23 산재보험 (휴업급여, 장해연금) 인상, 평균임금 증감신청법, 자동증감신청이란?

산재보험 (휴업급여, 장해연금) 인상, 평균임금 증감신청법, 자동증감신청이란?


정년퇴직이 없는 연금


(국민, 산재)보험에서 (장해나 유족)연금의 경우 평생수급할 수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젊은나이에 일하다가 산재사고를 당해서 장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그 장해로 인해 평생동안 근로를 할 수가 없게 된 경우 장애연금을 생존해 있는동안은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 없이 장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장애인 연금 예외)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액 산정


<표> 산정사유 발생일




휴업급여나 장애연금을 산정시에 산정의 기초가 된 날(사고발생일이나 직업병이 확인이 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동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3개월동안에 일한 총 임금을 근로한 날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근로한 날수는 고정값이고 임금은 변동값입니다. 임금이 변동값이라는 것은 3개월의 기간안에 임금인상이 포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2~3일동안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휴업급여 등의 수급이 가능하며, 이 2~3일동안의 급여가 평생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표>평균임금의 산정



<표>휴업급여 임금총액



평균임금 증감신청


산재사고로 인해서 1~2주일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다면 휴업급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휴급급여기간이 1~2주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병치료나 부상이 큰 치료(절단 사고 등으로 인한 접합치료, 재활치료 등)의 경우에는 5~10년의 기간동안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최초 평균임금을 높게 받는 것(본인 마음대로 높일 수 없지만)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평균임금의 증감신청이 중요합니다. 5년전에 결정된 휴업급여를 현재 직장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시에 임금이 인상이 된 것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평균임금의 증감신청이라합니다.


증감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보험의 경우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산재보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평균임금의 증감신청도 동일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알아서 증감을 시켜주지 않기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해서 받아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 증감신청 방법


본인이 정규직 근로자였다면 사고당시의 본인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급여를 받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증감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서류로는 사고당시의 본인의 급여표와 동료근로자의 급여표 그리고 여기에 한가지 더해지는 것이 현재 동료근로자의 급여표입니다. 만약 전년도 대비 동료근로자의 급여가 10%가 인상이 되었다면 본인의 급여도 10%가 인상이 된 것으로 휴업급여가 산정이 됩니다. 


<표>평균임금 증감에 따른 휴업급여액



폐업, 소멸의 경우 평균임금 증감신청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따라서 동료근로자의 임금대장등의 확보가 불가능한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동료근로자의 퇴직확인서나 사업장의 산재보험 폐업확인서 등을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복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동료의 급여 등의 인상확인이 불가한 경우 매월 8월 말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근로자 인금인상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평균임금을 증감을 시켜 줍니다. 



<표>(폐업, 소멸, 퇴직등)평균임금 증감 확인 불가시



자동증감 신청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매년마다 평균임금 증감신청을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평균임금 자동증감신청이 있습니다. 1회 최초로 신청을 해두면 매년 8월마다 변경된 근로자의 평균임금 인상분을 기초로 근복에서 이를 반영하여 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을 인상을 시켜서 지급을 합니다. 


<표>2020년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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