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일용직 등 지급액, 통원,퇴직시 지급여부, 최고액, 최저액)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병원치료를 위해 입원하거나 통원치료하는 경우 일을 할 수없을때 생계비 명목으로 휴업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단체협약 등에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하지 않지만 100%를 지급을 받습니다.


휴업급여 지급액

 

휴업급여는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에 대한 기준은 산재사고 발생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입니다. 매년초에 급여가 오르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12월에 산재를 당한 경우에 가장 많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평균임금 일액이 10만원인 경우 이의 70%인 70,00원을 지급을 받습니다. 


<표>휴업급여와 평균임금



<표>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 날




<표>휴업급여액 지급기준



휴업급여 신청과 지급


휴업급여는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동안 신청을 할 경우 1회 신청으로 계속해서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주일단위로도 신청가능하고 또는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빠를 경우 바로 다음날 입금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은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3일미만 휴업시는?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최소한의 휴업일 기준은 4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3일이하인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통원치료, 퇴직시 휴업급여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중인 경우나 통원치료중인 경우 둘다 휴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통원이라 하더라도 일하지 못할 정도라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로 디스크 수술 후에 물리치료 등을 꾸준히 받은 경우입니다. 만약 상병의 상태가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업을 한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퇴사를 한 경우로 현재 치료중이라면 휴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TIP>통원치료, 약제비 등 주의사항


휴업급여는 산재근로자가 해당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를 위해 전념해야 지급을 합니다. 예로 통원(약물)치료의 경우 1달에 약을 3일씩만 투여를 한다든지 재활치료를 1달에 몇회만 하게되면 투약이나 치료를 한 날만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원이나 물리치료 등의 날짜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표>휴업급여 지급




휴업급여 청구처


휴업급여는 본인이 요양중인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에 청구를 하며, 만약 평균임금 산정이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요양결정,승인한 근복에 신청을 합니다.


(2020년)휴업급여 최고,최저액


휴업급여의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를 위해서 최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임금근로자라도 1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래아 같이 제한이 됩니다. 


<표>2020년 최고,최저보상기준액



일용직 휴업급여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는 분들은 통상근로계수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며, 이는 1달평균 몇일간 평균적으로 일하는 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월평균 22.3일을 근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통상근로계수 73%를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목공의 경우로 2틀통안 1일 평균임금 10만원을 받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근로계수를 적용시에 73,000원이 되며, 이의 70%인에는 70%의 73% 51,100원이 휴업급여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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