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시 중독·질식, 폭발·화재위험있는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정기, 수시검사와 (위험도판정등급)안전진단, 검사기관


화학공장 등에서 유해물질 누출시에 가장 위험한 경우는 폭발과 화재입니다. 각종 압력탱크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폭발로 인해 인명피해, 시설피해, 주변환경피해를 유발시킬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고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설치시, 설치후 변경시에 검사와 정기 및 수시검사, 안전진단등의 검사를 받아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나 관리자는 화관법에 따라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합니다. 화학공장에서는 주기별로 대정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정비기간에 1일 수천명에서 수만명의 근로자가 투입이 됩니다. 이때 관리자나 감독자는 해당 작업시의 위험요인,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 등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TIP>유해화학물질취급 담당자, 관리자, 운반자, 판매업관리자 교육대상,시간,지역별 장소(바로가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검사시기 및 주기)


구 분

시기/주기

설치검사

취급시설 설치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

1년 마다 (최초 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비대상

2년 마다 (최초 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안전진단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 등급

결과 없는 경우

4년 마다

고위험도

4년 마다

중위험도

8년 마다

저위험도

12년 마다


안전보건공단 검사신청처(관할지역 및 연락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설치·운영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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