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유해화학물질취급)관련 담당자, 관리자, 운반자, 판매업관리자 교육대상,시간,지역별 장소(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
국내 제 1의 화학산업단지는 여수국가산단(석유화학)입니다. 그리고 제 2의 단지는 울산석유화학단지입니다. 조성된지 수십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수많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설비는 사고가 많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틀린 말입니다. 화학공장은 매년 대정비보수작입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각종 시설의 보수, 교체, 청소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화학공장에서 사용하는 배관이나 탱크는 부식의 위험이 전혀없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합니다. 1년을 사용하나 10년, 20년을 사용하나 녹이 슬지 않습니다. 유속이 빠른 배관에서는 마모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관은 대정비기관에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막연히 오래된 화학공장이라고 해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소규모의 신규설비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시행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크게 다루는 곳이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입니다. 정부의 출연기관, 투자기관으로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3곳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설치, 정기검사, 진단 등)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화관법에 따른 정기검사, 설치검사, 진단관련글[보러가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
(1. 담당자교육 역별장소 바로가기)
(2. 관리자교육 지역별 장소 바로가기)
화관법에 따른 교육을 크게 취급자교육과정, 관리자자격취득과정, 운반자과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곳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 입니다. 전국적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일정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취급담당자란 취급담당자이면서 운반자인 분들은 취급담당자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관리자이면서 취급담당자를 병행하는 경우는 '관리자'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