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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05 부모가 있거나 없는 형제,자매, 손자녀 부양시 자녀장려금 신청

부모가 있거나 없는 형제,자매, 손자녀 부양시 자녀장려금 신청


1.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경기의 영향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경기가 호황인 경우에는 일자리가 많기때문에 취업자가 증가하게 되고 실업자는 감소하여 실업급여 신청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불황인 경우에는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고 구직급여수급자는 증가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의무가입이 아니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미가입시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에 직장생활이나 자영업 등을 하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퇴사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근로장려금수급대상도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을 중복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조>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중복수급




2. 근로장려금 가구구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요건에 따라서 3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입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의 여부 그리고 연령과 소득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단독가구는 혼자인 가구, 홑벌이는 가구원이 있으나 혼자서 버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부부가 같이 버는 가구입니다. 물론 연령과 소득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아래의 표와같이 구분이 됩니다. 


<참조>자녀장려금 신청대상(가구원요건)


근로장려금액이 많은순으로는 (맞벌이가구>홑벌이가구>단독가구)입니다. 단독가구는 최소 3만원~150만원, 홑벌이가구는 3만원~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만원~30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 1인단 50만원~최대 70만원까지 입니다. 가구구성원으로 자녀의 여건에 적합시(연령과 소득)에 4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80만원까지 수급가능합니다.

<참조>(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3. 형제,자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가 있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의 경우에는 18세미만으로 연간소득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의 구성요건에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없는 경우로 18세미만의 형제자매를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 또는 부모가 있지만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형제자매에 대해서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표>형제·자매에 대해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4. 손자녀 자녀장려금

예를들어 부모가 이혼하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장생활이나 자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손자녀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자녀의 경우에도 자녀의 요건(18세미만)에 적합해야 합니다.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으로 연간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손자녀를 대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아울러 부모가 있으나 부모의 연령이 18세미만인 경우로 부모의 연간소득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손자녀에 대해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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