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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8.04 외화예금,외화통지예금, 인출시 현찰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외화예금,외화통지예금, 인출시 현찰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현찰수수료란? 


현찰수수료란 외화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용어입니다. 외화통장이나 외와예금에서 출금할 때 발생합니다. 현찰수수료에서 현찰의 의미는 실제 돈을 말합니다. 현찰거래란 실제 돈을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외화예금에서 현찰수수료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외화를 입금할 때 또는 출금할 때 부과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행마다 외화예금이나 통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설명이 없다보니 어렵게 느껴집니다.



현찰수수료 부과되는 경우


외화(통지)예금시 또는 외화 보통예금 거래시에 예금주는 (예금)만기시에 또는 수시로 해당 금액을 출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화예금이기 때문에 외화로 받게 됩니다. 입금과 출금 모두 외화만 가능합니다.



㉠원화로 입금하여 달러로 인출시


외화예금을 하면서 원화 또는 달러화 외의 화폐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원화나 달러화 외의 화폐는 달러화로 환전되어 입금이 됩니다. 이 경우 나중에 달러로 찾을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달러로 입금하고 달러로 인출시


내가 가진 달러화폐로 입금을 하고 다시 찾을 때 달러로 인출하게 되면 현찰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달러보관료, 운송료 등이 부과되는게 맞는데 달러는 워낙 보편적으로 많이사용되어서 그렇게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은행별 현찰수수료 및 부과기준


아래의 표는 원화로 달러를 매입하거나 달러화 외의 화폐로 달러를 매입하여 입금한 것을 달러로 찾을 때의 수수료입니다. 달러로 입금, 달러로 출금은 현찰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찰수수료는 1.5%에서 3%의 범위입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USD,JPY,EUR 전체 취급 외화에 대해서 1.5%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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