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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2 자활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희망키움통장Ⅰ, Ⅱ

자활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공공근로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희망키움통장Ⅰ, Ⅱ


●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일자리〕-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지원팀


▷신청대상 : 사회참여활동이 가능한 만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

▷신청시기 : 연초 일자리 신청(일3시간이내, 주 2~3회, 월 30시간이상)

▷지원금액 : 월 27만원(30시간 이상 참여시)

▷신청 : 공익활동(시,군구),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수행기간별)


● 자활근로사업-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사업내용 : 근로능력 유, 미취업 상태인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활근로

▷신청하는 곳 : 노동부 및 지역자활센터

▷사업내용 :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등, 근로유지형 일자리 신청


<표>2020년 자활근로인건비




☞자활근로의 모든 것(관련글 보러가기)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기업지원과 일자리 창출팀


▷신청자격 : 만 18세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이하인 자

▷사업추진 : 상·하반기 각 4개월 추진

▷신청기간 :매년 1월 중(상반기), 매년 5월 중(하반기) 추후변동가능

근로시간 :  65세 미만 : 주 30시간 이내, 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

임금 : 시급 8,590원(2020년기준), 

1일기준 일급  : 65세 미만( 41,750원),   65세 이상( 25,050원)

- 부대경비 : 간식비 5,000원(1일)

사업종류 : ① 지역자원 활용형 ② 지역기업 연계형 ③ 서민생활 지원형 ④ 지역공간 개선형


● 공공근로사업-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신청자격 : 아래의 2가지조건 만족


㉠만 18세이상 이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구직등록자

▷사업추진 : 반기별로 나누어 2단계 추진




● 장애인일자리사업-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으로 선발 기준표 의거 참여자 선발

▷신청시기 : 연말 일자리 신청

▷근무기간 : 매년 1월~12월(12개월)

▷지원내용 : 

- 장애인일반형일자리 : 1일 8시간/주40시간

- 장애인복지일자리(참여형) : 주 14시간/월56시간

▷신청하는 곳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근무시간 및 보수(일반/전일제, 일반/시간제, 복지일자리), 아래 모집공고 참조




● 희망키움통장Ⅰ-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가구원 수 및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 의료수급가구 벗어나는 경우(탈수급)


<2019년 희망키움통장 Ⅰ 선정기준 및 소득 최상, 최하한기준에 따른 수급가능여부 예시>


* 기준중위소득과 가구별 월소득금액(80만원, 90만원, 100만원, 300만원에 따른 수급여부


● 희망키움통장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로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적립해 줌

▷지원조건 : 3년동안 저축을 계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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