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단 등 사회복지사업자들은 해당 지역 지자체 또는 미소금융재단 등과 제휴하여 창업자금․생계자금 지원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인 나눔과기쁨에서 자영업자분들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창업자금과 사업운영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사업자(열매나눔재단,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신나는조합,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기업 운영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조건 : 복지사업 재원이 마련될 때마다 수시로 신청 접수, 개별 홈페이지, 전화확인 필요
◆ 이용방법 : 서민금융지흥원 (http://www.kinfa.or.kr/)의 ‘기타복지사업’ → ‘복지사업자 현황 및 내용’ 참조
복지사업자명 |
사업내용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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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취약계층 생활안정 자금 |
031-915-8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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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또는 숙련기술 보유 출소자 창업점포 임차보증금 지원 |
02-6346-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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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과천시 창업자금지원 |
02-2274-96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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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창업자금, 생계자금 지원 |
02-365-0220 | |
함께일하는 사람들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창업․사업운영자금 지원 |
02-716-5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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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가정 지원사업 |
02-3675-1240 |
★ 사회복지재단(나눔과기쁨)의 자영업자 대상 사업창업 및 운영자금 대출
★ 복지사업자(열매나눔재단,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신나는조합,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기업 운영자금 대출
저금리전환 안전망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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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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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신용등급 |
신용6등급 이하(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또는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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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
근로자 |
4천5백만원 이하(부양가족 2인 이상은 5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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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
5천만원 이하(사업자등록된 영세자영업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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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 |
24% 초과이자부담 중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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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개 이상 채무가 3개월 이내 만기 도래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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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상채무 |
보증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사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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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바꿔드림론 포함 시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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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12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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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
성실상환시 6개월마다 최대 1%p(전체 이용기간 중 최대 12%p 금리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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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최장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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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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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는곳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지역본부), 15개 시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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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제주, 씨티, SC, 농협, 신한, 우리, IBK기업, 수협, 경남, 광주, KB국민, KEB하나, 대구,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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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1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