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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여성지원2020. 5. 27. 05:30

직장생활하는 한부모 아동양육에 따른 육아휴직 1년간 최대 수급액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시에는 출산전후에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자녀를 양육시에는 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동시, 연속 또는 비연속해서 육아휴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3개월이 최대였으며, 여성만 육아휴직을 낼 수 있었으나 현재는 남성, 여성관계없이 육아휴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참조 : 직장여성의 출산휴가 급여는?)


한부모가족 육아휴직


한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1자녀에 대해서 각각 부부가 1년씩 육아휴직급여를 낼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사용시에 해당이 됩니다.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예/엄마 1년, 2년 공백, 아빠 1년)



(참조 : 부부연속 육아휴직 사용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란?)


부부의 경우 1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총 2년사용가능하지만 한부모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1년만 낼 수 있습니다. 부부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손해입니다. 한부모의 경우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양부모보다는 생활이 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한무모가족이 육아휴직을 낼 경우에 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육아유직급여를 상향을 했습니다.


<표> 2020년 육아유직 급여



한부모육아휴직


한부모육아휴직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3구간으로 분할해서 육아휴직급여를 차등지급합니다. 첫회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상한액 250만원입니다. 두번째 3개월은 통상ㅇ;ar,ad,; 80%로 상한액 150만원, 마지막 6개월은 통상임금의 50%로 상한액 120만원입니다. 각 구간별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표>구간별 한무모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400만원 육아휴직급여


한부모로써 통상임금이 400만원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하면 첫 3개월은 750만원 두번째 3개월은 450만원 마지막 6개월은 720만원입니다. 월 상한액이 적용이 되어서 실제로 계산금액보다는 적게 받습니다. 1년동안 총 수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1,920만원입니다. 


<표>통상임금 400만원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120만원 육아휴직급여


한부모로써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경우로 월 통상임금이 120만원인 경우 최 하한값이 적용이 되어서 실제 계산금액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6개월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로 계산상 60만원이지만 하한액  70만원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420만원을 수급합니다. 따라서 1년동안 수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1,068원입니다. 


<표>통상임금 120만원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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