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출산전후 휴가대상,기간,분할사용,출산전후 휴가급여,유산 및 사산 휴가(단태아, 쌍둥이, 다태아)
근로기준법 제 74조에서는 임신중의 여성에게 90일간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출산전과 출산 후에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아울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임신중인 여성 직원이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주도록 하고 있는데 출산 후의 기간이 45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소모되고 고갈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 출산전후휴가급여>
구분 |
단태아 |
다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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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액 |
통상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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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휴가급여 최고액 |
6만원 |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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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일수 |
우선지원 |
90일 |
120일 |
대규모 |
90일 |
120일 |
|
총급여기준 |
우선지원 |
540만원/90일 |
720만원/120일 |
대규모 |
540만원/90일 |
720만원/120일 |
|
1달 지급액(최대) |
공통 |
180만원 |
180만원 |
1달 지급액(최소)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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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지원 |
우선지원 |
540만원/90일 |
720만원/120일 |
대기업 |
180만원/30일 |
270만원/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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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부담 |
우선지원 |
없음 |
없음 |
대기업 |
360만원/60일 |
450만원/75일 |
◆ 출산전후 휴가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여성인 임신근로자
* 근로형태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함
◆ 출산전후 휴가기간 : 90일(두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120일/2014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둘일 이상은 60일)을 보장
* 이러한 경우는 출산이 늦어지면서 출산 전에 45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
* 총 90일(또는 120일)을 초과한 기간은 출산휴가에 포함이 되더라도 출산전후 휴가급여 대상은 되지 않음
◆ 출산전 후 휴가 분할사용 대상 : 유산위험이 있는 경우 등은 출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 45일 중에 44일의 범위에서 미리 사용이 가능함, 즉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함
1.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고 의료기관이 인정하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할 시기의 나이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사산이나 유산의 경험이 있었던 경우
◆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부여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
근로기준법에서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둘 이상의 자녀를 동시에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유급휴가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출산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통상임금입니다.
* 이 경우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퇴직금 등의 산정시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위와 동일한 경우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애 부상, 질병에 걸려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
◆ 출산전후 휴가기간중의 해고를 제한하는 경우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을 하지 못한(휴업)기간 + 추가 30일
2. 산전,산후 휴가기간 + 추가 30일동안
*예외>일시 보상을 한경우나 사업폐지나 부도 등으로 일부부서 감축 등으로 인한 사유 발생
◆ 여성근로자의 유산,사산의 휴가
사업주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 따른 유산을 제외하고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
* 유산 또는 사산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줍니다. 사업주가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임신기간 |
11주 이내 |
12주~15주이내 |
16주~21주이내 |
22주~27주이내 |
28주이상 |
휴가기간 |
5일 |
10일 |
30일 |
60일 |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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