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농어민 학자금대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6.09 한국장학재단 농어촌거주, (비)농어업인 무이자 학자금(등록금) 대출
기타연금/농지연금2020. 6. 9. 05:30

한국장학재단 농어촌거주, (비)농어업인 무이자 학자금(등록금) 대출


한국장학재단에서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 등의 자녀(본인)를 대상으로 학자금 무이자 융자(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장학금외의 대출에 있어서 무이자융자는 농어촌대출만 있습니다. 그만큼 농어촌출신 대학생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어촌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인구도 감소하고 있어서 공부잘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도시거주자 들입니다. 농어촌출신전형을 통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을 입학하는 경우 외에는 거의 인서울이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연령, 학교, 성적 등)


학자금대출 대상은 나이와는 관련이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대상학교로는 국내 고등교육기과능로 국,공립,사립대학교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외국대학이나 학점은행제대학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입생의 경우나 졸업을 앞둔 경우 또한 장애인은 이수학점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 외는 성적(70점이상)과 이수학점(12학점이상)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학원생의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표>학자금융자(신청자격)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소득 및 거주요건)


농어업인이란 농지원부를 작성한 경우이거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우입니다. 농촌에 단순히 거주할 경우에는 농어업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농어업인 자녀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며, 비농업인인 경우 즉, 농어촌에 거주하지만 농지원부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가능합니다. 다만, 농어촌거주 비농업인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거나 다자녀인 경우에는 전 소득분위가 신청가능합니다. 거주요건으로는 농업인은 농어촌에 주소지를 두는 것과 아울러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대학생자녀 뿐만아니라 본인이 농어업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표>학자금융자(신청자격/소득,거주요건)




학자금대출 금액 및 이자, 상환기간 방식등


학자금대출은 등록금 전액 가능합니다. 등록금의 경우 한해 2학기 기준으로 1년 국공립의 경우 약 420만원이며, 사립학교는 745만원입니다. 


<표>2020년 전국대학, 전문대학,대학원 등록금 현황



농어촌출신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해당금액 전액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횟수는 매 학기마다 가능하기 때문에 4학년제의 경우는 총 8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며, 기타 생활비나 기숙사비는 대출불가입니다. 상환기간이 최대 20년(10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대출금은 본인에게 입금이 되지 않고 해당 학교로 직접입금이 됩니다. 


<표>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금액, 이자, 상환방식등)



신청일자


신청은 재학생의 경우 매년 초 1월 1일~10일 경에 신청을 하며, 신입생은 2월 10~20일 경에 신청을 합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