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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4.21 학교교복 구매 학부모 등 개별구매에서 학교주관 구매제도로 변경

학교교복 구매 학부모 등 개별구매에서 학교주관 구매제도로 변경

 

기존의 학부모 주관으로 이루어진 공동구매 방식에서 탈피하여, 학교에서 교복 구매를 직접 주관하여 진행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도교육청별 표준 디자인 제시, 구매 가격 상한제 등 공적 개입 강화를 통해서 교복 가격 안정화 도모하고자 교복을 학교주관으로 구매토록 했습니다. 학기초부터 비싼 교복값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의 신입생(현재 초등학생 6학년, 중학생 3학년)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하게 됩니다.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교복 구매를 직접 주관하는 방식인 학교 주관구매 제도를 통해, 신입생은 교복 구입대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학교에서 선정한 교복 업체로부터 교복을 공급받게 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주관 구매’ 실시 여부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음

 

교복 착용 여부와 구매 일정, 착용 시기 등 세부사항은 신입생 배정 발표 이후에 해당 학교의 안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할수가 있으며, [교복 물려 입기(중고)]등의 사유로 ‘학교주관 구매’에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입생 배정 학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사전 신청하여 교복을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학교의 안내 없이 교복을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복 구매제도 변경 전후 비교

 

 


학교교복 구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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