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상품별(정액, 실손), 대상(주택,온실,상가)별 보험료, 보험금은?


자연재해에 대비(보험)


사람의 상실감이 큰 것 중에 본인의 땀과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것들이 한순간에 피해를 본 경우입니다. 요즘 여름철로 태풍이 자주발생합니다. 복숭아와 포도, 사과가 나오는 시즌인에 이러한 태풍은 과수, 작물 등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건물, 주택, 비닐하우스 등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가족의 땀과 노력이 들어간 것들은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으로 부터 보호를 해야 합니다.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합니다. 특히,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소득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온실, 그리고 공장건물이나 설비 등을 보호합니다. 보험가입시 풍수해로 피해를 당한 경우 상가(1억원), 공장(1.5억원), 재고자산(3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으로 부터 오는 피해는 어쩔 수가 없더라도 피해의 결과로 일어나는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란 상부상조로 조금씩 모아서 큰 피해를 당한 사람을 보상하는것입니다. 내가 그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합니다. 만약 어러한 보험이 없다면 한순간에 그동안 쌓아온 재물과 재산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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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의 경우 정부에서 34%~최대 92%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가입을 개별 또는 단체 가능하며,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 보상받습니다. 아래의 표는 일부 지자의 지원범위입니다. 



풍수해보험 상품 종류 및 가입대상


풍수해보험의 상품은 아래와 같이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상품Ⅰ,Ⅱ는 정액보상 상품으로 주택, 온실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가입은 개개인 또는 단체보험으로도 가입가능합니다. 상품 Ⅲ,Ⅳ,Ⅴ는 실손보험입니다. 



TIP>정액보험과 손실보험의 차이


정액보상이란 실제 일어난 해당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정액으로 보상을 합니다. 개인보험 중 건강보험(암보험 등)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암 발생시 1억원 정액지급 등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골절되었을 경우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용만을 보상을 합니다. 실손보험끼리는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며, 풍수해보험의 경우는 정액,실손 모두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가입 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은?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


아래의 표는예시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실제 소유주인 경우 1년 보험료 총액은 37,900원입니다. 정부지원 52.5%로 19,950원이고 자부담은 47.5%로 18,050원입니다. 1년 보험료 18,000원을 납부하고 주택이 완전 파손이 된다면 7,200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세입자)의경우 자부담보험료는 640원이며, 차상위계층은 1,170원입니다. 



㉡온실소유자


온실소유자의 경우 1년 총 보험료는 518,400원입니다. 정부지원금 272,160원에 본인부담보험료는 256,240원입니다. 만약 철제파이프가 파손될 경우 최고 946만원의 보험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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