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와 품질보증해지권리의 차이, 보험계약 전자 계약시에 청약서 부본전달은?, 품질보증해지 사유, 기간, 환급


청약철회란?


청약철회란 보험계약 후에 보험사와의 관계에서 계약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라도 보험계약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보험계약자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을 염두해 둔 권리입니다. 청약철회를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을 아닙니다. 청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존재치 않습니다.




품질보증해지권리이용을..


요즘은 워낙 보험판매체널이 다양화되다 보니 불완전판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와 대면시에는 그나마 정확하게 보험계약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잘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설계사 계약시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고민중인 경우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품질보증해지권리라 합니다.



픔질보증해지 가능한 경우


보험계약 후에 보험계약자가 맘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청약철회처럼 마음대로 품질보증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3가지 구성요건에 맞아야만 가능합니다. 3번째 전자서명의 경우 요즘 사이버상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는 계약청약시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해당 사유로 품질보증 해지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계약시에는 별도로 본인이 해당 청약서 부본전달을 요구해야 합니다.




품질보증해지권리 사용기간


품질보증해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가입 후에 3개월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계약관련 서류 등이 잘 도착했는지, 또는 받았는지를 그 기간이내에 해야 합니다. 



품질보증 해지권리


구분

품질보증해지권리

해지기간

보험계약성립일로 부터 3개월

해지사유

불완전판매

㉠중요서류 미전달(계약자보관용청약서(부본), 보험약관)

㉡중요내용 미설명(보험계약자에게 약관 중요내용)

(계약무효사유, 계약해지에 따른 미보장)

㉢미서명(청약서에 본인 전자서명, 자필서명)

청약서 미전달

사이버상에서 계약청약시 청약서 부본 미전달 가능함

해지기간

보험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불이익

없음

환급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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