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보통예탁금, 자유저축예금, 자립예탁금, 자유저축예탁금, 푸르미통장, 기업자유, 세금우대예탁금)

 

산림조합에서 여유자금 운용상품으로 정기예탁금과 회전정기예탁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으로는 보통예탁금과 자립예탁금, 자유저축 예탁금, 푸르미통장, 기업자유예탁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탁금은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 등을 통해서 수익사업으로 연결이 되며, 수익금은 조합원의 권익, 수익향상등에 쓰입니다.

 

제 1금융권인 은행을 이용하기보다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신업무나 제 2금융권인 단위조합의 예적금을 이용하는 것이 농업인, 임업인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율은 일반은행보다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도 제 2금융권에 예,적금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갈수록 저금리 기조가 자리를 잡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에 적,예금하는 것이 재테크를 위해서도 필요한 전략입니다.


 



산림조합의 보통예탁금

 

가입자격, 예치금액, 예치기간에 제한이 없고 언제나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으므로 개인 및 기업의 여유자금 예치에 편리한 상품

 

▶ 가입대상 : 제한없음

예치한도 : 제한없음

이율 : 각 조합별 고시금리

이자계산기준일 : 6월, 12월의 셋째 금요일

 

산립조합의 자립예탁금

 

입,출금이 자유롭게 약정에 따라 대출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일시자금 관리에 편리한 예탁금

 

가입대상 : 제한없음

예치한도 : 제한없음

이율 : 각 조합별 고시금리

이자계산기준일 : 3월, 6월, 9월, 12월의 셋째 금요일

 

산림조합의 자유저축예금

 

입출금이 자유롭고 예치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

 

가입대상 : 개인

예치한도 : 제한없음

이율 : 각 조합별 고시금리(예탁기간별로 기준이율 적용)

이자계산기준일 : 3월, 6월, 9월, 12월의 셋째 금요일

인출방식 : 선입선출방식

 

산림조합의 푸르미 통장

 

제휴카드 결제계좌, 급여이체등록, 카드대금입금계좌(가맹점 계좌)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

 

예금과목 : 자유저축예탁금

가입대상 : 개인(1인 1계좌)

가입금액 : 제한없음

이율 : 예탁기간별로 [기간별 이율 적용]

이율 : (1개월 미만 / 1%), (3개월미만, 6개월미만, 6개월이상 : 각 조합별 고시금리)

이자계산기준일 : 3월, 6월, 9월, 12월의 셋째 금요일

인출방식 : 선입선출방식


 

기업자유예탁금

 

입출금이 자유롭고 예치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법인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을 위한 예탁금

 

가입대상 : 법인, 사업자드록증을 소지한 개인

예치한도 : 제한없음

이율 : 각 조합별 고시금리(7일 미만 예금액은 무이자)

예치기간별 기준이율 적용

이자계산기준일 : 3월, 6월, 9월, 12월의 셋째 금요일

인출방식 : 선입선출방식


● 세금우대예탁금

 

입출금이 자유롭고 예치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법인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을 위한 예탁금


 상품개요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상호금융기관 가입당시 20세 이상 거주자인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세금우대예탁금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거래자 1인에 대하여 저축원금 3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상품

※상호금융기관 : 산림조합,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거래대상자 : 만20세 이상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

 대상저축 : 적립식 및 거치식 저축상품

 가입한도 : 1인당 원금기준 3천만원(상호금융기관 통합관리)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