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대형화학물질누출, 폭발, 질식사고 예방 안전보건관리방법, MSDS(GHS), 관리자, 취급자교육, 검사 및 진단  

 

요즘 산업현장에서 대형사고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는 사업장 뿐만이 아니고 인근지역의 주민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 예로 도시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한 사고의 경우 인근 지역의 공장까지 가동을 중지하고 대피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고에는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이 결합해서 나타납니다(하인리히의 사고발생 5단계) 즉,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이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작업시작 전에 위험요소를 발견하여 없애는 것과 아울러(불안전한 상태 제거) 근로자들이 정해진 작업안전수칙대로 작업 할 수있도록 지속적 교육 등의 관리감독(불한전한 행동 제거)이 필요합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6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 검사 및 진단/2018년 시행중


1. 교육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담당자 교육시간, 교육내용, 지역별교육장소(바로가기)


2. 유해화학물질취급설비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기관, 비용 등)(바로가기)


 


1. 협력업체 정비ㆍ보수작업 등 도급작업 안전보건수칙 제정 및 준수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작업장 합동 순회점검, 안전보건 교육 등

❍ 정비ㆍ보수 등 도급 작업시 유해ㆍ위험성 등 안전보건정보를 협력업체에 제공

❍ 다수 협력업체 작업시 당해 작업과 인근 협력업체의 작업내용, 시간 등에 대해 사전고지

❍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및 이행철저(KOSHA-Guide(P-94-2012) 안전작업허가지침 참조)

▶대 상 : 화기작업, 일반위험작업, 밀폐공간작업, 굴착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등

내 용 : 공사 시공업체는 발주업체로부터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을 것, 관련부서 책임자 협조 서명 , 작업허가 8시간이내 , 작업내용 변경 등의 경우 재발급

 


2. 유해ㆍ위험물질(PSM 대상물질, 급성중독물질 등)의 안전한 취급ㆍ관리  

 

❍ 화재, 폭발, 누출, 질식, 중독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작업수칙 작성 및 준수

❍ 위험물질(폭발성, 인화성, 물반응성, 산화성, 발화성, 부식성, 독성)특성에 대한 작업자 교육

❍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교육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참조)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 

 

3. 용접ㆍ용단작업 시 불꽃에 의한 화재 예방조치 및 초기대응 

 

❍ 위험지역 내 화기작업 시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 용접작업 주위 가연물 제거 및 『용접불꽃 불받이 포』 설치

비산불티 온도(3,000℃ 이상), 비산거리(수평방향으로 최대 약 11m 정도 비산), 점화원이 되는 불티 직경(0.3~3mm 정도)

❍ 초기화재 진압(이동식소화기, 옥내ㆍ옥외 소화전 이용)

전기설비 전원차단 , 가스공급원 차단 , 주위 유류 제거 , 밀폐공간의 경우 출입문 갑자기 열지 말 것

❍ 초기소화에 실패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대피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 승강기사용 금지, 젖은 수건으로 문틈 막음


 

4. 위험물질 취급시 잔류가스 체류 등에 의해 형성된 폭발분위기 대응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밀폐계(密閉系) 가열시 인화성 가스 또는 독성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은 완전히 배출시킨 후 작업

잔류물질 제거를 위해 물을 채우거나 불활성가스로 치환 후 작업

가스농도 측정 등 잔류가스 확인 철저

❍ 밀폐계(密閉系) 가열시 압력축적(부피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환기

 

5. 밀폐공간 작업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 강화 

 

❍ 작업 전, 작업 중, 작업재개 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산소농도 : 18%이상 23.5%미만, 황화수소 : 10ppm 미만, 가연성가스(메탄 등) : 10%미만, 탄산가스 : 1.5%미만, 일산화탄소 : 30ppm 미만

❍ 작업 전, 작업 중, 작업재개 시 적절한 방법으로 환기

공간 체적의 5배이상 신선한 외부공기로 환기,

급기구는 근로자 머리 위, 배기구는 작업공간 깊숙이 설치

❍ 출입구에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및 안전장비 구비

측정장비(산소농도, 유해가스), 환기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무전기, 구조용 장비 등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구조 작업시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비 착용

ㅍ밀폐공간 작업위험요소, 가스농도측정 및 환기방법, 재해자구조 및 응급처치법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자와 외부 감시인 간의 무전기 등을 이용한 의사소통 방법 등

 

6.폭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산업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

 

❍ 집중호우, 홍수, 강풍,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기상청 기상특보(경보) 발령에 따른 건설현장 등 작업중지 조치

❍ 우리나라 사계절 기후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활동 철저

봄철(해빙기), 여름철(집중호우, 폭염), 가을철(태풍), 겨울철(폭설, 한파)

❍ 기상청,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재난정보 파악 및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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