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면제하고 없애주는 프리,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제도비교(캠코, 희망모아, 새희망네트워크)


채무조정을 하고 있는 기관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비영리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프리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기금 등)에서 주관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기금 등)의 채무조정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로부터 입한 개인연체채권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 지원 내용

 

▶채무관계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연체이자 전액 및 원금의 30%까지 감면

특수채무관계자(7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등)는 채무조정채권액의 20 ~ 30%가 추가 감면

1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채무자가 잔여 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 상환 시점에 따라 잔여 채무액의 10〜15% 추가감면

 

채무 상환방법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경제적 여건에 따라 최장 8년 범위내에서 분할상환. 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년까지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실직자, 장기입원자,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일정 요건 하에 상환유예 가능

 

채무조정 문의처

 

신용회복기금 채무조정(☏ 1588-1288), 캠코 신용지원‧희망모아(1588-3570),새희망네트워크(홈페이지 www.hopenet.or.kr) 

 

● 대부업체 채무보유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대부업체에 연체기간 5개월 이상 경과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내용 : 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연체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한

채무의 경우 최대 원금의 30%까지 감면

 

협약 가입 대부업체 현황 : ‘16년 10월 현재 65개사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 신용회복지원제도  → 협약가입기관 안내에서 조회 가능 


 

● 채무조정제도 구분 및 비교(장단점)

 

프리,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가장 유리한 제도는 개인파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신용회복후 5년이 지나면 모든 신용불량정보, 개인파산면책자 등록정보에서 해제되며 예전과 같이 경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꾸준히 개인의 신용등급을 올려야 합니다.  예전처럼 주택담보대출, 개인카드사용, 휴대폰구매사용 등이 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관장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채무금액에 따라서 신용회복지원 대상이 결정이 됩니다. 그 중 소득이 있으면서 그 소득이 생계비(중위소득기준 60%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한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은 3~5년동안 생계비로 사용하고 남은 소득(가용소득)으로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이 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적어서 더이상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면책)받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개인간 거래(사채)의 경우에는 감면이나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사채포함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됩니다. 파산이란 용어가 안좋은 용어이지만 실은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로 더 이상 과도한 빚과 채무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제도입니다. 혹 본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대상이 되는지, 또는 직장생활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 더빨리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고 그만큼 더 빨리 신용회복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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