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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3 개인'파산선고'와 '파산면책'결정의 차이는? 파산관재인 역할?

개인'파산선고'와 '파산면책'결정의 차이는? 파산관재인 역할?


개인파산에 있어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있습니다. 이 둘이 헤깔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것이고 효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시의 파산자의 상태


개인파산 신청시에 지급불능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현재도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잘 갚고 있는데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청불가합니다. 이미 기존 채무가 연체가 되어 있어서 '연체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은 이를 공유하기 때문에 더이상 추가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미 채권자들이 파산신청자의 재산이나 급여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들어와서 강제집행을 하고 있거나 대기중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체기간이 얼마되지 않는 경우 또는 상당기간이 경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합니다.



파산선고


개인파산 신청서를 접수하게되면 법원에서 해당 서류를 검토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검토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파산선고는 개인파산 신청서류를 기초로 합니다. 만약 서류의 누락이 있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서류보완을 요청을 합니다. 적합시에는 바로 파산선고를 하며 미흡시에는 서류보완 후 적합시 파산선고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


개인파산의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이 6개 항목으로 구분이 되며, 각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1~6번항목 하나하나 중요치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서류를 통해서 개인파산 기각사유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목록으로는 채무증대경위와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지출목록 등입니다. 



<표>개인파산 선고절차



<표>파산신청의 기각사유




파산선고의 의미


파산선고 자체가 면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면책을 향한 첫발걸음입니다. 파산선고를 개인파산신청서를 검토해보니 '빚이 많고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는 더 이상 채무변제가 어렵다'라는 것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시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관련글)파산신청시에 강제집행 등이 가능, 불가능?(보러가기)


파산면책개인파산 선고 후 면책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개인파산 절차 진행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서 채무자의 재산, 소득조사 등을 거쳐서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여 면책불허가 사항이 없을때 법원에 최종적으로 면책을 요청하는 '개인파산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면책결정이 있으면 모든 채무가 면제가 되며 그야말로 자연인으로 새롭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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