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장애인지원2017. 10. 22. 09:22

교육대학교 졸업 또는 특수교육학과 졸업 후 교육공무원 임용고시 합격과 취업,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수당의 종류


특수학교


특수학교가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해당지자체에 설립하는 것을 반대한 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님비현상이라 합니다. 낫 인마이 야드(NOT IN MY YARD) 즉,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고 설비이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누굴 탓할 성격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사회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장애인학교입니다. 지적, 시각, 청각 등의 장애를 가진 장애우를 돌보거나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곳이 사립학교도 있지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학교에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고 국가의 발령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학교관련학과 취업(교육공무원)


제가 아는 지인의 딸도 특수교육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면 장애인 등 관련 교육기관인 특수학교에 교육공무원인 교사로 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초등임용)처럼 초창기에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면 거의 취업이 되었습니다. 교육대학교는 초기와는 다릅니다. 임용고시 합격 후에도 발령받기 까지 수년동안 기다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자의 1/5정도 밖에 교사를 뽑지 않기 때문에 취업도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육학과 졸업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교사임용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특수교육학과 졸업 툭수학교 근무시 받는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수당


장애우 등 대상 특수학교에 재직중인 경우 교직수당외에 교직수당 가산금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따라서 30,000원에서 70,000원까지 가능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수당>


장애우에 대한 특수학교 뿐만아니라 국악중고등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도 교육공무원의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수당수급이 가능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수당>


* 고등학교 이하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다음의 해당자


가) 국공립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나)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인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

다)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라)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겸직 교원

마) 중학교 및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겸직 교원

바)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사람(운전만을 하는 경우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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