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정보2018. 2. 1. 01:59

출산,임신 등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 군 전역 후 재복직시 세제지원(세액공제)


직장 동료 들 중에 외벌이가 30%정도 됩니다. 대부분 육아 때문입니다. 외벌이 동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지 않아서 좋다는 경우(집안일에 신경을 쓸 일이 없어서)도 있고 아쉽다는 경우(경제적인 부분에서 힘들다)도 있습니다. 외벌이와 맞벌이는 분명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아이들이 장성한 경우에는 집에서 일없이 보내는 것이 적적해서 다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원 직장에 복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문직의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을 잡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 일용직 등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분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확대

지원대상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후 3∼10년 이내 종전 기업 재고용

공제금액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②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지원대상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중견기업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학교
공제금액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재고용 및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20.12.31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