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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06 개인파산 제출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는?(통장거래 내역)

개인파산 제출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는?(통장거래 내역)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 최초 신청시에 각종 서류제출은 물론 각종 보정명령을 통해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추가서류 요구에 대해서 적정기간 내에 제출치 않은 경우 개인회생, 파산절차가 기각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변호사, 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서류발급은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서류검토의 주안점


개인파산에서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이 해당서류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채무자의 채권액과 재산과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채권액은 일부러 줄여서 신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과 소득은 줄여서 신고할 수록 신청자에게 유리합니다.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의 경우 해당 일에 완전한 전문가로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한 고의누락, 감소 등은 대부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시에 기본적으로 정직하게 재산이나 소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과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


개인파산 신청서류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6가지로 구성이 되며 하나하나 중요치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집니다. 미흡한 경우에는 수차례 추가서류제출 요구(보정)이 나오며 그만큼 시간은 늘어지게 됩니다. 가급적 한번에 준비해서 파산선고를 받야야 면책까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장과 카드거래내역


개인파산 신청서류 중에 하나가 6.번항목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입니다. 각종 재산은 재산과 관련한 서류로 명확하게 확인가능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통해서 신청자의 발생소득이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어느곳에 사용하는지를 확인가능합니다. 이때 요구하는 자료가 '통장거래내역'과 '카드거래내역' 입니다. 



예를들어 개인파산 신청 전에 대출로 수천만원을 받은 후에 현금으로 인출해서 부모나 자녀에게 주었거나 지인의 채무를 변제했다면 편파변제에 해당이 됩니다. 통장거래내역을 통해서 대출금 입금은 확인이 되나 사용처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다면 이에 대한 소명자료(보정요구)가 나옵니다. 만약 현금으로 인출 후 편파변제를 했다면 부인권에 해당이 되어서 해당 금액은 채권자목록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통장거래내역 제출기한은?


대부분의 법원에서 본인통장이나 카드 거래내역은 최근 5년치를 요구를 합니다. 까다로운 일부법원에서는 배우자나 자녀(미성년자 포함)의 통장거래내역도 1~2년치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편파변제를 했거나 불법양도, 현금인출 후 양도 등은 대부분 밝혀집니다.



결론)개인파산 신청 전에 위와같이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지키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경로로 변제, 증여, 양도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부인권에 해당이 되며 개인파산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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